23년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공익제보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구

23년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공익제보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구

오늘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1건당 최대 8천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공유하다 드리겠습니다. 만 19살 이상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총 5천 명의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처음 실시된 제도로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하면 상대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고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기간 및 활동내용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기간 및 활동내용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기간 및 활동내용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기간 2024년 3월2024년 12월까지 예정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내용 :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사항을 안전신문고(도로교통법) 아니면 국민신문고(자동차관리법) 앱을 통해 신고한 뒤,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사진 아니면 PDF파일 압축형태)를 매월 15일까지 이메일 발송합니다.

이메일 발송 시에는 반드시 제목에 성명휴대폰번호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 방법과 기간

올해부터는 신고 방법이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국민 제보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모집 기간은 2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월 1회 상시 모집을 진행합니다. 신청은 교통안전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의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공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선발되면 문자 메시지와 함께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여 실적 제출 방법 등 명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지급대상
포상금지급대상

포상금지급대상

포상금지급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 횡단. 후진위반, 번호판가림 및 훼손 등이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은 1건당 4천 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같은 중대교통법규 위반은 기본 포상금의 두 배인 건당 8천 원, 번호판 가림 및 훼손과 같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건당 6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월별로 실적을 종합쳐서 다음 달 초에 바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분기별로 우수활동자 100명을 선발해서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우수활동자 포상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계속 실적이 좋다면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이용 시 유의사항

신고 시 영상이나 사진에 날짜와 시간이 분명히 확인되어야 정상 처리됩니다. 많은 분들이 횡단보도에서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건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공유하시지만, 본질적으로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 향상이 더울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기간 및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기간 2024년 3월2024년 12월까지 예정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청 방법과 기간

올해부터는 신고 방법이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국민 제보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포상금지급대상

포상금지급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