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에 현금영수증이 필수다
월세 연말정산에 대한 세액공제는 직장인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필요한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월세액을 정해진 공제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는 다른 주택 연관 항목과는 달리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세금을 줄여줍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무주택 세대 주인인 직장인만 해당되며, 부양 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지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일 경우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상가용 오피스텔이나 상가 임차료, 학교 기숙사에 내는 월세는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월세 현금영수증
월세 연금영수증 공제는 현금영수증 혜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는 총 급여액의 25 금액을 초과했을 때. 즉,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초과 부분의 한해서만 공제를 해주는데 초과부분의 15 or 30 내에서만 공제를 해준다는 거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임. 총 급여 7천 월세 60 신용카드 사용액 2천만원인 경우1. 초과분 구하기7천만원 25 1,750만원2. 신용카드 사용액 먼저 제외2천만원 1,750만원 250만원3. 월세60만원 x 12 720만원250만원 x 15 신용카드 공제율 720만원 x 30 현금영수증 공제율 37만 5천 216만원 253만 5천원
월세로 이미 720만원을 냈고 신용카드로 1년간 2천만원을 썼기 때문에 총 급여의 25 1,750만원은 초과했다.
서류 제출 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를 들어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입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해당 서류들을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 주택 임차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1년 총급여의 25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신용카드마다. 제공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이 다양합니다. 할인이 해당되는 항목들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필요한 점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25에 포함되는 기준이 사용한 순서대로가 아니라 소득공제 비율이 가장 적은 순서. 즉,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받지 않는 항목으로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소득이 3천만 원인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3천만 원의 25%의 금액인 75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750만원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월 6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한 달에 62만 5천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보다. 초과되는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많이 받는 방법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조금 더 공제 받기 위해 신경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먼저 연봉의 25까지 쓰는건 공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 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이 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용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환급 되는 금액이 그리 크지도 않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편하실대로 사용하시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율을 높여서 사용하시는게 도움 된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어찌되었든 소득공제 받겠다고 지출을 느는 것은 옳은 생각은 아니고요. 공제 때문에 지출은 배보다. 배꼽이 큰 방법입니다. 지출을 줄이고 저금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 입니다.
0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에서 월세로 제공한 금액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75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매월 월세로 60만원을 지급했다면 연간112월 총액 720만원의 10인 72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본인 주민등록주소지가 동일해야만 합니다. 만약 본인의 연간 총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월세 공제율은 10에서 12로 증가 적용됩니다.
근로자 A 연간 총소득 6,500만원, 월세 50만원 근로자 B 연간 총소득 5,000만원, 월세 50만원 근로자 A, B 모두 연간 월세 총지급액은 6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연간 월세액이 7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월세 현금영수증
월세 연금영수증 공제는 현금영수증 혜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를 들어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입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
1년 총급여의 25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