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고용산재보험 납부 금액 확인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고용산재보험 납부 금액 확인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는 고용산재 보험 가입부터 보험료 연관 각종 신고, 산업재해보상 청구까지 고용산재보험 관련한 모든 민원노동을 인터넷을 활용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여부 조회는 코로나19로COVID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상반기에 추가 실시하고 경감대상 여부를 인터넷에서 조회하는 서비스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및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요건
간이대지급금 신청요건

간이대지급금 신청요건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일것 만약 4대보험성립이 안된 사업장일 경우 근로복지공단 직권으로 고용,산재보험을 성립신고할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된 근로자의 퇴사일까지 6개월간 사업을 운영할 것 1. 퇴직일 다음날로 부터 1년이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을 것 2.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

요양급여 병원 치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휴업급여 치료 기간 동안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로 일한 것과 동일한 수입을 보장합니다. 장해급여 치료 후 장해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액은 장해의 깊이에 따라 구분됩니다. 간병급여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급여를 지원합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죽은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의비 죽은 근로자의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직업재활급여: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구직활동과 재교육과정을 지원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직 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적어도 120일에서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대한민국의 4대 보험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실업 수당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18개월 간 적어도 180일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해고 혹은 계약 종료일 만료로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함. 자기주도적인 퇴사는 제외. 근로자가 재계약사항을 원하지 않은 경우는 자기주도적인 퇴사로 간주함.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일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본인이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것 지정 기간 내 적어도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할 것 퇴직 사유가 가장 중요한데,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 종료일 만료 등 명백하게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무리 없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대지급금 신청요건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구직활동과 재교육과정을 지원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실업 수당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