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보수교육 대상자와 유예 및 면제 방법 총정리
간호사 보수교육 대상자와 유예 및 면제 방법 총정리 간호사 보수실습은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의료인은 보수훈련을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8시간 미만 교육 이수자는 당해연도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수 완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의료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간호근로를 하고 있으면 협회장이 인정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