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요건) 및 여러가지 팁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쉽고 효과 빠른 공제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아무 가족이나 인적공제를 반영하면 추후 국세청 추징이 나오기 때문에 경계를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와 공제 요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경우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시키는 연말정산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 전에 가족간에 어버이의 인적공제를 자녀의 인적공제를 누가 어떠한 방안으로 받을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절세액은 얼마나 될까요?
먼저 다른 소득공제 항목이 없습니다.는 가정하에 근로소득금액별로 인적공제로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참고해서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 한부모, 경로우대자 등 다른 추가 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4,500만원인 경우 1,200만원을 제외한 3,30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이 2,1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부양가족 없이 납세자 본인 1명에 대해서만 인적공제를 받으면 소득공제로 감면되는 세금은 22만 5천원150만원 times 15 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수익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수익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수익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일 수 있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인 본인과 4,600만원인 배우자라면 스스로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높은 세율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을 한 단계 낮춰진다면 공제 효과는 더욱 크게 적용됩니다.
소득 요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익이 없거나 매번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수익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및 다른 수익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수익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수익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공제요건 요약 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는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엄마 등 직계존속, 자녀 및 손자냐 등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는 물론 위탁아동 및 입양자녀, 수급자까지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부양가족이 지출한 타공제 역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는 본인이 받고, 동일한 자녀의 의료비, 학자금은 배우자가 나누어 받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연세 요건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등은 만 스므살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의 연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수급자는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 본인을 제외한 모든 부양가족은 매번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동거요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필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경우 거주지에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거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 동거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따로 살고 있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절세액은 얼마나
먼저 다른 소득공제 항목이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수익이 높은 사람이
수익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익이 없거나 매번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