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얼마받나요 (육아휴직 기간, 급여신청방법, 복직날짜계산, 프리랜서 육아휴직급여)
워킹맘 육쭈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에 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출산을 하고 복직해 지금까지 체험 단절이 되지 않고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 건 바로 육아휴직이라는 제도 덕분입니다. 고맙다. 육휴야 저는 출산휴가 3개월, 육아 휴가 1년 사용 후 복직을 했고, 남편은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린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남편의 남아있는 육아휴직을 사용할까 생각중입니다.
육아 휴가 지원 확대
기존의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아기 1명당 부부가 둘 다. 근로자일 경우 개개인별로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 아기가 쌍둥이나 연년생의 경우 아기 1명당 개개인별로 1년씩 사용이 가능하고 부부가 일제히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 급여 역시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횟수 독립적으로 1년을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설명드린 이 기존의 육아휴직이 내년부터는 1년 6개월로 기간 역시 더 확대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육아 휴가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한 명당 1년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1년씩 2년 사용 가능아빠 2년, 엄마 2년 개개인별로 사용 가능 육아 휴가 기간1년 이내에 관해 통상임금의 최대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월별 지급합니다. 단, 지급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이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 휴가 연관 금품을 지급받았을 때 이 금액이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 70만 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한 금액을 육아 휴가 급여액에서 75에서 차감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사유로 육아 휴가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육아 휴가 복귀 후 지급금을 지급합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아이를 낳은 후에만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었는데요, 2021년 하반기부터는 임신중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돼 있는 경우라면 신청 가능한데 소득제한이나 기업 크기의 제한은 없습니다.
육아 휴가 급여 특례제도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일제히 아니면 순차적으로 육아 휴가 활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관해 부모 각각의 육아 휴가 급여를 상향 지급합니다. 두 차례 육아휴직자의 육아 휴가 최초 시작일이 22.01.0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 3개월 육아 휴가 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엄마 3개월 아빠 3개월 개개인별로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2개월 아빠 2개월 개개인별로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1개월 아빠 1개월 개개인별로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만 24개월이 넘어가면 부모수당 대신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아이가 만 7세로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월 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양육수당은 자택에서 가정보육 시 지원받는 형태로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으로 다니게 되면,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아동수당은 22년 기준으로는 만 7세까지 지급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만 8세(95개월)까지 12개월이 확대되었습니다.
필요조건 없이 모든 아동이 만 8세 미만이면 매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에 관한 보다. 분명한 내용은 아래 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금액은?
2023년부터 만 1세 미만 아이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만 2세 미만 아이에게는 35만 원씩 지급 2024년부터는 만 1세 미만 아이에게 월 100만 원, 만 12세 미만에게는 50만 원을 도와주는 정책 관련해서는 지원 정책들이 더 증가할 것 같아서 주목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 휴가 지원 확대
기존의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아기 1명당 부부가 둘 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기간은 1년
자녀 한 명당 1년 사용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