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정리(금액, 요건, 가산세, 제출서류, 절세 효과)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의 부양가족에는 부모님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단 기본공제가 가능하려면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이의 소득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 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경우는 소득을 어떠한 방안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연금수령액이 연 5,166,667원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공제가 있습니다. 1명당 1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장애인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혹은 중중환자가 가족 구성원 중에 있으면 1인당 2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50만 원의 공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 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위탁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공제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리 등록되어 있는, 즉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까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바로 따로 사는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는 동거 요건을 따지지 않지만, 다른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와 소득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인적공제란에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모님만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이야말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시부모, 장인, 장모) 역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 연말정산 주의사항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라면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을 공제하는 건데요. 이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는 미성년자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은 연 1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소득에서 근로소득과 퇴직금, 양도수입이 포함되고, 일당 혹은 실업수당, 육아휴직수당, 노인 기초연금 등은 제외됩니다. 만약 100만원 수입이 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 대상에 올린다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총 수입요금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만큼을 연소득에 포함하는데요. 필요경비가 업종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득금액 총 수입 1단순경비율 위 계산식과 같이 업종에 따른 경비율을 총 수입에서 제하여 사업이윤 금액을 산출합니다. 2022년 귀속분에 대한 경비율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며, 2021년 귀속분의 업종별 경비율은 아래 국세청 고시를 참고해주세요. 간편 계산기를 통해 사업소득금액을 직접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하여 세금 3.3를 떼고 보수를 받는 경우는 사업자로 간주합니다. 연금소득도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만큼 제하고 산출하는데요. 비과세나 분리과세인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계산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그 외 소득, 이자 소득, 배당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을 종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해보 았습니다. 확인하시고 인적공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소득을 빼고 무려 6가지 유형의 수입이 있습니다. 연금수입이 조금 어렵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에서 연금소득을 문의하면 정말 쉽고 급속도로 알려줍니다.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벌었던 금액을 모두 수익으로 간주하기 어려워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차라리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처리를 하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다면 우선 인적공제에 넣으세요. 국세청 기준을 벗어나면 3월 이후 잘못 산정된 금액은 토해 내야 되니깐 차라리 일단은 모른다.
자주 묻는 질문
따로 사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인적공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리 등록되어 있는, 즉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까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바로 따로 사는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연말정산 주의사항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계산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그 외 소득, 이자 소득, 배당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을 종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