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연금으로서의 퇴직연금 종류와 수급요건,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사유는

3층 연금으로서의 퇴직연금 종류와 수급요건,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는 법에서 정한 퇴직 보상 중간정산 아니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사유로 퇴직 보상 중간정산 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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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인가?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인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시스템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법정 퇴직 보상 제도와는 다르게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퇴직 보상 제도가 있다면 꼭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 보상 아니면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 보상 중간정산

중간정산은 말 그대로 계속 근로중이지만 중간에 미리 정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요건은 무주택자의 자기집을 마련하는 경우와 전세예치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내집마련을 하는 경우와 배우자 단독명의인 경우 불가 합니다. 공동명의는 확인 후 중간정산이 지급 됩니다. 중간 정산일 기준으로 본인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중간정산은 받을수 없습니다.

전세금이 오른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 전세계약이 아닌 연장시 인상분에 대한 중간정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주택구입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건물의 사용 목적 아니면 건물등기부등본에 미등재된 건물의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는 건축물 관리대장, 무허가 건물의 경우 무허가 건물 확인원, 재산의 모습 과세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신축의 경우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아니면 착공신고필증 경매 낙찰의 경우 낙찰매각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한 통지서 주택 구입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동, 호수 담기다 재산의 모습 미 과세증명서는 지방세 세목별 미 과세증명서를 통하여 현 거주지 및 거주지 이외 전 지역의 재산의 모습 미과세증명서를 통하여 근로자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유는?

퇴직연금도 중도에 담보대출 아니면 인출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사유에 관하여 담보대출적립금의 50에 한해 가능하며, DC형과 IRP는 담보대출적립금의 50과 중도인출 모두 가능합니다.

사유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과세 아니면 임대차예치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본인과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아니면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의료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가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입자가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가입자 아니면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아니면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다만 이사유는 담보대출만 가능), 천재지변 등으로 손해를 입는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입니다.

주택을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가능합니다. 단, 보유주택의 매도 일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전세로 살던 주택을 구입하고 매매계약, 대금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이루어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오피스텔은 원칙상 주택으로 보지 않아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위의 예시와 동일한 맥락으로 오피스텔의 용도가 공부상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주거용으로 판정되어 과세되는 등의 경우라면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여 무주택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인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시스템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보상 중간정산

중간정산은 말 그대로 계속 근로중이지만 중간에 미리 정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본인 명의 주택구입 확인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건물의 사용 목적 아니면 건물등기부등본에 미등재된 건물의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는 건축물 관리대장, 무허가 건물의 경우 무허가 건물 확인원, 재산의 모습 과세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