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기본 임금 계산법
경제금융단어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특정 시간 동안 제공한 노동에 대하여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이는 대개 시간당 혹은 월급으로 지급되며, 근로자가 일하고 얻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 계약에 따라 지급되며, 국가의 노동법이나 규제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됩니다. 1. 기본급Base Salary 일반적인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노동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이 지급됩니다.
2. 상여금Bonus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기업의 성과나 개인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급여수당Allowances 구조화된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식대, 근로복지, 주택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적용범위
통상임금은 왜 필요할까요? 통상임금이라는 아이디어가 제작된 목적과 취지를 보시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오직 하나 산정단위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즉,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필요한 개념입니다. 만약 통상임금이라는 아이디어가 없으면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본급만 지급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의로 임금을 인하하거나 지연하거나 체불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그에 대한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은 근로자의 근로대가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상임금에 따라 정해지는 임금 및 수당
기본 임금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자가 받게되는 급여는 천차만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말인 즉슨, 통상임금이 근로자의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본 요소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 계산과정의 예를 몇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휴업수당기본 임금 100 X 휴업일수or평균임금의 70 X 휴업일수 연차수당1일 기본 임금 X 미사용 연차일 수 육아휴직급여1일 평균임금 X 30일 X 40최고액 및 최저액은 별도 표기
해고예고수당1일 기본 임금 X 30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시간당 기본 임금 X 연장,야간,휴일업무시간 X 50 출산휴가급여1일 기본 임금 X 90일상한지급액은 별도 표기 이렇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여러 가지 수당 계산방법에는 통상임금이라는 글자가 꼭 들어가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을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즉, 일을 하면 당연시 일한 대가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럴때 근로의 가치를 재정적으로 평가한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임금은 사전에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 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요건은 크게 4가지 기준을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그것이며, 이와 꽤 비슷한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그 명칭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지급받는 임금이나 근로계약 이외의 업무 혹은 근로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상품 등을 의미합니다.
기본 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가장 자주 사용이 되는데,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시간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이런 수당을 산정하려면 최우선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적으로 임금은 월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려면 최우선으로 임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식은 임금 기본 임금 divide 월의 기본 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기본 임금 산정기준시간수란 소정업무시간 내에서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에다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값이 됩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보편적이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근로자라면 1주 기본 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40시간에 유급처리 되는 시간 8시간(유급 주휴일)을 더한 48시간이 됩니다. 즉, 주 40시간 근무제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의 적용범위
통상임금은 왜 필요할까요? 통상임금이라는 아이디어가 제작된 목적과 취지를 보시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오직 하나 산정단위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에 따라 정해지는 임금 및
기본 임금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자가 받게되는 급여는 천차만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을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