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과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될까 퇴직금 계산방법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야 다들 휴가 기간에 관심 많으시죠?? 입사를 하고 나서 나의 연차는 어떻게 될까? 1년이 지나고, 2년, 3년. 사측에서 주는 대로 받으면 그야말로 맞을까??? 그래서 휴가 기간에 대한 궁금증 특히 나의 연차는 맞게 계산이 되고 있는 것인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 휴가의 줄임말입니다. 연차는 1년에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근로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근속연수 3년 차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년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지급하는데요, 2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최대 휴가일수는 25일이 최대입니다.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임금이란 무엇일까? 임금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법에도 나와있듯이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지칭합니다. 여기에서 쟁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 온 인센티브나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아는 인센티브와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이 되는 금품에 해당됩니다. 법원 또한성과급(인센티브)이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과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있어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야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주 40시간 6일제 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1일, 1주 근로시간의 한도만 정해놓았을 뿐 근무일수는 당사자 합의로 마음껏 정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범위에서 6일제 근무도 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 7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은 5시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법정근무시간 이내이 됩니다.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매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면 됩니다.
위 예시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이 됩니다.
예외 규정
상기 방안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가동급 수영업일 중 50 이상을 5명 미만의 인원이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5인 이상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하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것이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방식
연관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쉽게 말해서, 평균임금이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보통 9192일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을 해당 일수보통 91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자 하루 일당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 이전 91일 동안 910만 원을 받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고용노동부는 회사의 임금명세서 작성 편의를 위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오른쪽 하단 임금명세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임금명세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프로그램을 별도 마련하지 않은 회사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이므로 근로자는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여 나의 임금 내역을 명확하게 깨닫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이란 무엇일까? 임금의
근로기준법 제2조 5.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40시간 6일제 근무의
근로기준법은 1일, 1주 근로시간의 한도만 정해놓았을 뿐 근무일수는 당사자 합의로 마음껏 정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규정
상기 방안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