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사용 이유 및 신청 방법(유급 무급)
코로나 관련하여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국민학교 2학년 이하 아니면 만열여덟살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긴급하게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등에 대하여 철저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긴급 가족돌봄비용을 지희망하는 사업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제출 증빙서류 필수 서류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 5.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직장 작성 6. 장애인 증명서 만 열여덟살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때는 1,2,3은 온라인 입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가족돌봄 휴가는 원래 2020년 코로나 발생 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였으나 장기화되는 코로나와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등의 이유로 2021년 역시 추경항목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따라 2021년 다음기간동안 무급으로 진행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따라 가족돌봄비사용 목적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총예산은 95억 원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과 오프라인 두가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pc 오프라인 신청하기 신청인 아니면 직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아니면 우편접수합니다. 우편접수시 신청 마지막낙에는 당일 업무종료시간 내에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다짐 통지가 갑니다. 제출 서류 검증 후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번호로 가족돌봄비용이 지급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예전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사용할 경우 지원금이 다르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며, 지원금도 더 이상 유급 방식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이 없어진 대신에, 가족을 돌봄하기 위해 휴가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다른 형태의 급여나 보상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가족의 돌봄을 위한 휴가 사용을 더욱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지원금 대신에 가족의 돌봄을 위한 시간적 유연성과 휴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일 단위로 분할 일괄 지급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 우편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저도 아이때문에 휴직을 한 상태라 부모님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지원 받으셔서, 힘든 시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돌봄 휴가 제출 증빙서류 필수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 휴가는 원래 2020년 코로나 발생 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였으나 장기화되는 코로나와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등의 이유로 2021년 역시 추경항목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가족돌봄비용 신청
신청기간은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