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수급액, 수급기간 및 신청방법 총정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것으로, 1996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총 4종류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하여 보상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으로 다음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자라던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점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신청서류나 방법등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따라서 구직 수당 및 실업급여중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상한액과 하한액
모든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평균임금의 60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설정한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한선, 즉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루에 66,000원입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가 평균임금의 60가 하루에 만원이 넘어도, 정부에서 지희망하는 금액은 한도 내에서만 결정됩니다.
반면 최소로 보장받는 금액인 ”하한선”은 하루에 61,570원입니다. 평균임금이 낮아서 계산된 실업급여가 이보다.
작더라도 최소 이만큼은 보장받게 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실업 수당 지급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1,568원 실업 수당 모의계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시고 근무기간 및 나이를 입력하시면 자동 모의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잔여급여가 남아있습니다.
나. 자발적 실업 수당 자격 요건
수급자격 사유 중에서,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아니라 자발적 이직사유임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질병으로 인한 사유이거나 2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기주도적인 이직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1, 2와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최대 지급 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차이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후 가능한 한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재취업 등으로 인해 자격이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각자의 경우에 맞추어 최대 지원 가능 일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 가능 기간소정 급여일수
실업 수당 수급 가능 기간은 퇴직 당시 연령만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분들은 아래 표에 따라 실업 수당 수급 가능 기간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결정됩니다. 아래 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1년 이상 3년 미만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근무를 한 근로자라면 총 150일 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및 수급기간
실업 수당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어 사람마다. 지급받는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실업급여에는 최대 받을수 있는 일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는데 상한액은 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2023년 기준 61,568원입니다. 위와같이 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올바르게 실업 수당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니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은 다른직종으로 이직하기 충분한 기간으로 판단됩니다. 다들 이직하시는데 실업급여를 지원받으셔서 최대한 희망하는 직장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실업 수당 받으면서 국비지원교육으로 이직을 해서 도움을 많이 받은 경우라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이상 실업 수당 수급액, 수급기간 및 신청방법 총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 상한액과 하한액
모든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평균임금의 60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지급금액 및
실업 수당 지급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1,568원 실업 수당 모의계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시고 근무기간 및 나이를 입력하시면 자동 모의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잔여급여가 남아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발적 실업 수당 자격
수급자격 사유 중에서,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아니라 자발적 이직사유임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