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
기부금이란 사업과 독립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증여가액 입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용처리 한도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이란 정당,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럴때 제 3자가 정치활동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 혹은 경감, 이익을 제공하는 행동들도 기부에 포함됩니다.
자녀 보험료 공제
자녀의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거래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현실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 하게 되더라도 수익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기본인적공제와 자녀세액,보장성보험료,기부금은 공제 할수 없습니다. 자녀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등은 납부 금액은 공제대상이 안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 공제합니다. 하지만 이중공제를 배제하기 위하여 사업소득과 연관된 비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한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외국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사회보험 보험료 납부금액, 어린이집유치원학교대학원의 수업료 등 납부액, 국세지방세 등 세금 납부액,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납부액, 도로 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취등록세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 공제금액에 포함, 여권발급 수수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휴양림 이용료, 면세물품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체험학습,수학여행비는 현장체험학습비로 1명당 3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교육범위에 포함됩니다.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기성회비,입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의 학원비와 예능학교등 실기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동안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외 근로자 포함일 경우 외국의 초중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될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태권도장 포함 유치원생 영어학원비는 국민학교 취학전 월단위로 실지하는주1회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는 세금공제 해당 취학전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국민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받을수 없지만 취학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됩니다.
취학전 문방해 방문실습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유의사항
국민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등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단, 취학 전 아동이 아닌 그 외의 자녀를 위한 사설학원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만 적용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한도 없음와 교육비 세액공제50만 원 한도를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금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금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받은 배우자, 자녀, 어버이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합니다.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만일 기부를 많이해서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공제받을 금액이 많을 경우엔 이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금공제 등 세액공제를 합쳐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이월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제도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에 한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10년까지 이월됩니다. 주의하실 점으로는 정치후원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은 자동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변경되었다면 전년도 기부금 명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홈택스에서 단순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비지정기부금은 전액손금 불산입항목 세법에서 열거하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기부금으로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과는 같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부금으로 동창회, 종친회 ,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기부하는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보험료 공제
자녀의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거래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현실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 공제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