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가주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서류, 방법, 기간

작은 상가주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서류, 방법, 기간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이란 폐업 소상인증된 사기업 5만곳에 100만원씩 총 500억을 지급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7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소상인증된 폐업재도전장려금 지급 대상 및 신청절차 지급일 알아보겠습니다. 소상인증된 폐업재도전장려금 신청대상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입니다.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신고 매출액이 있어야 하며 소상인증된 시장진흥공단에서 5시간 동안 온라인 재기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손실보전금 중복지급 불가하며 20202021년도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받았거나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인증된 정책자금제시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2년 7월 14일목부터 22년 8월 26일금까지입니다. 폐업 사업체의 개업 연도에 따라 신청일자가 달라지니 개업 일자와 해당하는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재기 교육도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 금까지 완료해야 하는데요, 예산편성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이왕이면 미리미리 들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아래 안내드릴 재도전 장려금 신청 페이지에서 본인 입증 후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교사 영상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제외 대상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제외 대상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제외 대상

1. 손실보전금을 수령한 사기업 2. 2021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던 사기업 중복으로 수령 불가 손실보전금은 21년 12월 31일까지만 영업을 했다면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급 조건을 충족했을 시 손실보전금을 수령하고 폐업한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받았던 업체는 중복으로 수령 불가 4. 20년부터 폐업할 때까지 매출액이 없는 사기업 신고매출액 부재 시 영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5. 공동대표 사업자의 경우 1인에게만 지급 6. 풍부한 사사기업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을 했을 경우 1회만 지급 공동대표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표로 1명만 수령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
지원 조건

지원 조건

다음 아래 나열한 3가지 조건을모두 만족한 폐업 신고자가 지원을 받아요. 1신청자가 자영업자 중 소상공인이며, 매출과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인증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소상인증된 기준은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로 분류돼요.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이며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 자신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판단하는 매출액 기준표입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대상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특별 피해업종 포함, 폐업일, 영업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폐업일의 경우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자, 영업기간의 경우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장을 운영해야만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되어 폐업일은 미포함되어 특정한 내용은 아래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유형별 상세 신청 일정

1 신속지급 대상 국세청 파일을 통해 사전 선별된 대상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사기업 7월 14일 목요일부터 신청 개업일이 2020년인 사기업 7월 21일 목요일부터 신청 개업일이 2021년인 사기업 7월 28일 목요일부터 신청 2 확인지급 대상 공동사업자로써 통합위임장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나, 폐업일 및 소상인증된 여부 등 등등 자격요건을 검토해야 하는 대상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사기업 7월 18일 월요일부터 신청 개업일이 2020년인 사기업 7월 25일 월요일부터 신청 개업일이 2022년인 사기업 8월 1일 월요일부터 신청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폐업소상인증된 재도전장려금 신청방법

개업일이 2019년 옛날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부터 2020년 개업자는 21일부터 21년 이후 개업자는 28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소상인증된 폐업재도전장려금 신청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접속을 통해 본인입증 절차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을 하고 계좌입력을 하면 국세청 DB를 통해 별도 자료 없이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단 폐업재도전장려금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입증 수단은 폐업 소상인증된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로 선정 가능합니다.

소상인증된 폐업장려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상황을 보고 의도치 않게 폐업하여 마음의 상심이 큰 소상인증된 분들이 이번 폐업 소상인증된 지대출잔액 100만원 수령 후 조금이나마 삶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묻는 질문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2년 7월 14일목부터 22년 8월 26일금까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제외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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