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자 사망시 공무원 배우자 유족연금 수령요건 및 비율 금액 알아보기

공무원연금 수급자 사망시 공무원 배우자 유족연금 수령요건 및 비율 금액 알아보기

한 평생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공직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꿈에 그리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며 지금까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제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며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을 보상받으려고 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안타까운 일이 행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연금 본인 사망시 배우자 유족연금 수령요건 및 비율과 금액에 관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025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알아보기 공무원 유족연금 수령요건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수급자 or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매달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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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대상

유족연금 대상

원급여액의 3년분 공무원연금법 제4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수 136 직계존비속 범위 19살 이상의 장애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와 그의 아버지가 있는 손자녀, 그의 아버지가 없는 19살 이상의 장애상태에 있지 아니한 손자녀, 입양된 자녀와 손자녀 및 퇴직 이후에 공무원이었던 자가 입양된 경우의 부모와 조부모. 참고해서 공무원연금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수령자 사망 시 20는 연금을 승계할 가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연금수령액

공무원 연금 수령액의 경우 임용 시기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 공무원 합격이 목표인 시험응시자 분들이라면, 나에게 연관된 공무원연금법 내용이 궁금하실텐데요 2023년 공무원 연금개혁개혁개방 논의가 아직 확실하게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2016년 개정법을 적용해보겠습니다. 2023년 공무원 임용자의 경우, 매달 급여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만 65세부터 아래 계산식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x재직기간별적용비율 시행령 부칙 제 10조 제 10항 재직기간30년까지x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평균기준소득월액x재직기간별적용비율 시행령 부칙 제 10조 10항 재직기간x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초과분 2033년까지 공무원연금 개정법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추후 바뀔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복급여의 조정

유족연금을 받을 때 수급자가 또 다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이 대표적입니다. 이럴 땐 수급자가 유족연금과 현재 받고 있는 연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데, 이를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직역연금과는 중복급여 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가 직역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엔 유족연금과 직역연금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복급여의 조정에 해당하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1) 이미 자신이 받고 있던 노령연금을 선택한다면 ”과거 노령연금액 + 유족연금액의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족연금액을 선택한다면 노령연금액은 받지 못하고 유족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인정 비율

유족연금의 경우 과거 연금 수령액 전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과거 퇴직연금 수령액 중 60만 지급합니다. 참고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개혁개방 이전이었던 2016년 예전에는 이 비율이 70였다 만약,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유족연금을 승계한 경우에는 50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제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부부 교사나 부부 공무원인 경우라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수령할 경우, 과거 연금액의 30밖에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인정 비율 60의 절반인 30만 수급 가능. 공무원연금 외에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령자도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유족연금 수급 금액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의 일부 금액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쳐서 지급합니다. 1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부양가족연금액 2 가입 기간이 10년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부양가족연금액 3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이란 2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한 사람이 받게 되는 연금액으로서 납입기간이 이보다.

짧을수록 감액하고 길면 증액하여 받아야 할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부양가족금액이란 일종의 가족수당입니다.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면 배우자의 경우 연 283,380원, 자녀나 부모의 경우 1인당 연 188,87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연관 등등 사항

유족연금의 경우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수급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는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수급과 무관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유족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유족연금 대상

원급여액의 3년분 공무원연금법 제4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수 136 직계존비속 범위 19살 이상의 장애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와 그의 아버지가 있는 손자녀, 그의 아버지가 없는 19살 이상의 장애상태에 있지 아니한 손자녀, 입양된 자녀와 손자녀 및 퇴직 이후에 공무원이었던 자가 입양된 경우의 부모와 조부모.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무원 연금수령액

공무원 연금 수령액의 경우 임용 시기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복급여의 조정

유족연금을 받을 때 수급자가 또 다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