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 산정 및 설치등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D182020)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 산정 및 설치등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D182020)

가. 탱크의 용량이라 함은 허가량을 의미합니다. 탱크의 용량에는 내용적과 허가량이 있었으나 우리들이 보통 탱크의 용량을 이야기 할 때에는 허가량을 말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기록처리된 탱크의 용량은 탱크의 내용적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 탱크의 허가량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옥외탱크저장소로서 100만리터가 넘는 위험물 탱크를 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고 한다고 할 때, 100만리터는 해당 탱크의 내용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량이 100만리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허가량을 알기 위해서는 위험물 탱크의 허가량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탱크의 내용적을 파악해야 합니다. 내용적이라는 것은 탱크 내부에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는 최대의 용적을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주의해야 할 것은 내용적을 설명할 때 탱크 내부 전체 용적을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탱크의 공간용적 계산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탱크의 공간용적 계산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탱크의 공간용적 계산

가. 포소화설비를 탱크의 상부에 설치하는 탱크의 공간용적 적용

그러나 위험물 저장탱크 상부에 고정포 방출설비 Ⅰ형, Ⅱ형의 방출구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포소화설비가 방출되어 위험물의 표면 위로 유연하게 포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공간용적은 당해 소화설비의 소화약제방출구 아래의 최소한 0.3미터 이상 최대 1미터 미만 사이의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으로 합니다.

즉, 포소화약제 방출구로부터 일정한 공간 이하로 위험물을 저장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곧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는 최대 높이가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의 크기가 허가량이라는 의미입니다.

특수한 탱크의 공간용적 적용
특수한 탱크의 공간용적 적용

특수한 탱크의 공간용적 적용

가. 암반탱크에서의 공간용적 암반탱크에서도 탱크의 허가량을 계산할 때 공간용적을 적용합니다. 암반탱크에서의 공간용적을 적용할 때에는 당해 탱크 내에 용출하는 7일간의 지하수의 양에 상당하는 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당해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1의 용적 중에서 보다. 큰 용적을 공간용적으로 적용합니다. 필요한 것은 둘 중에 더 크기가 큰 것을 공간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암반탱크 내부로 유입되는 지하수에 영향을 받아 암반탱크에 저장된 위험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게 됩니다.

나. 부상지붕 탱크에서의 공간용적 적용 부상지붕 탱크인 FRTFloating Roof Tank는 위험물의 유면과 부상지붕의 아랫면이 서로 맞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야 위험물의 수납시 지붕을 밀어 올리거나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간용적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