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기)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기)

국민연금 공단에서 밝히기를, 연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추후납부 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공단은 하루에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5060명 방문했는데, 현재는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국민연금 추납제도추후납부를 신청하기 위해 사람들이 사랑을 갖는지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추납기간에 국민연금 납부액을 한번에 내는 것을 뜻합니다.

위와 같인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활용하면 이득을 볼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국민연금 추납제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올바르게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이며 국민연금에 가입 후 실직 및 군 입대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하는 기간만큼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국민연금 추납제도 해당자 가. 이전에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자 나. 국민연금 가입 후 사업이나 실직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자납부예외 가정주부, 27세 미만 소득액이 없는 학생 및 군인 즉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자적용 제외 위 2가지 사유로 인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다면야 이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국민연금 추납제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 가,나항을 만족하고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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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만 60세 전까지 최소 10년만 국민연금을 납입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입하다면 10년보다. 20년이 납입금액도 많으며 그만큼 추후 국민연금 수령액도 커집니다. 2.2 국민연금 수령 연세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년에 따라 상이합니다. 보편적인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조기연금도 상기 표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추후납부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납부할 보험료와 추후납부로 인한 연금 수령액 증가분을 비교하여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합니다. 추후납부 시 납부하는 보험료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추납 개월수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월 45,8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12개월 동안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추후납부할 보험료는 45,800원 12개월 = 549,600원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 후 납부 못하는 경우
국민연금 추납 신청 후 납부 못하는 경우

국민연금 추납 신청 후 납부 못하는 경우

추가납부를 신청해놓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미납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소개를 합니다. 체납처분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을 못 채우면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추납을 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니면 추후에 전액을 일시로 납부를 해도 됩니다. 단 금액이 큰 경우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보통 연금은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내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이 없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연금 금액이 정해지는지 모호한데요. 이는 평균소득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A값이라고 불리는 금액의 9를 납부하면 됩니다.

2021년도 기준 A값은 2,539,000원이며 A값은 매해 변동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있지만, 수입이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납부예외 기간이라고 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에는 1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수입이 없어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추후납부대상기간은 납부예외 기간과 동일합니다. 추후납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조건은?소득대체율

만18세만60세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0년120개월을 다. 충족시키고 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안정되는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소득대체율은 50정도로 퇴직전 임금이 100만원 이였다면 노령연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은 50만원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연금개시시점에 받을수 있는 금액이 많아지니 당장 쓸돈이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장기간 가입하셔서 혜택을 누리셔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올바르게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이며 국민연금에 가입 후 실직 및 군 입대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하는 기간만큼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2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 후 납부 못하는

추가납부를 신청해놓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미납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소개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