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세율 토지 취득세 자동계산

토지 취득세율 토지 취득세 자동계산

주택이나 부동산 아니면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매수인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이때, 부동산에 부과되는 취득세액은 최소 1에서 3 까지로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할때는 미리 처음부터 취등록세액까지 산출하여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할때 취득세는 6억원과 9억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아파트의 전용공간이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로 매매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 1와 지방교육세 0.1를 납부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에 해당 됩니다.

만약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와 매매대금이 9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동산 매매가액에서 취득세 3와 지방교육세 0.3에 농특세 0.2를 추가하여 아파트 취등록세가 결정되며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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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취등록세


자동차취등록세

자동차취등록세는 자동차의 구매시 일어나는 세금으로, 자동차의 배기량과 유종 등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배기량이 크고 고급 유종을 활용하는 차량일수록 취등록세 부담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차량을 크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취등록세 부담이 더 큽니다. 그러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다자녀 가구이며 만 18살 미만의 자녀를 3인 이상 양육 중인 경우,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을 통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등록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가계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취등록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서류 예시는 위의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 서류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자녀와 자동차 등록세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 시, 즉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에 할인이 적용됩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 전에 자동차세를 조회하는 방법과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까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동차세를 조회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는 로그인을 해야하며, 로그인 후에는 자동차세 조회 메뉴로 이동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조회 메뉴에서는 자동차 등록번호와 차대번호, 그리고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입력란에 분명한 정보를 입력한 후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차세에 연관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