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2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달라진 점
하지만 2분기쯤 되면 정말 하얗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도 연말정산 카드 세액감면 항목들과 한도들에 관해 알아두고 사용하면 한 해를 보낸다면 다음 해에는 만원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카드 항목 세액공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소득요건 완수시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하면, 25 초과된 금액의 일정비율을 곱한 급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면 모두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
신용 카드 소득 공제 한도는 연봉의 20와 300만원 중 적음 금액 연소득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연소득액이 7천만원1억 2천만원인 경우 최대 250만원까지 연소득 1억 2천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200만 원까지 위의 공제한도가 원칙이나 코로나 19로 2020년 연말정산은 아래와 같이 상향조절 됩니다. 2020년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개정안은 한도가 모두 30만원씩 상향 조절 되었습니다.
7천만원 이하 330만원, 7천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280만원, 1.2억원 초과는 23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상
7월 1일12월 31일하반기까지 대중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 40 rarr 80로 한시적 인상됩니다. 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이 매일 이용한다고 해도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 사용분에 관해 2배로 인상한다고 해서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22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변화하는 부분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영화관람료 공제도 내년 7월 이후 사용분에 에 관해 관련되는 것입니다.
참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의 총급여보다. 25%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관해 15%가 공제됩니다. 체크카드는 30%입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나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7천만원 초과 250만원, 1.2억원 초과는 200만원입니다.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근로소득세액감면 한도 축소
현재는 근로소득 세액감면 한도의 최고구간이 총급여액 7천 32만원 초과 시 50만원 공제 한도입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계산은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의 경우 산출세액times30325,000 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뒤 공제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으로 제한하는 것인데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봉이 높은 분들은 세액도 높아서 대부분은 공제한도액에 걸릴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이 7032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지금까지 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구간을 하나 더 제작해서 1.2억원 초과 시 세액공제액 한도를 현재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한다는 것입니다. 총급여액 1.2억 초과하는 분들은 대부분 20만원으로 근로소득 공제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기주택저당 이자상환금 소득공제 확대
아파트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주택가격 기준이 5억 rarr 6억으로 상향됩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아파트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1800만 원 이렇게 2024년 연말정산 개편 내용 중 주요 항목들만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외에 여러 세액감면 개편 내용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POINT 2 신용카드15체크카드30
이제 신용체크카드의 공제율을 알아봅시다. 이렇게만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하는게 손해처럼 보이지만 연말정산시 카드 소득공제를 측정할 때 결제 순서에 독립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먼저 공제합니다. 즉 25까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차감합니다. 이후 25를 초과한 금액에는 차감되고 남은 신용카드를 공제하고 체크카드를 나중에 공제합니다. 우리는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되고 부터는 체크카드, 손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 위주로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받을 수있습니다.
신용카드가 고정비 지출에 효과적이라면 체크카드는 변동비 위주로 결제하는걸 추천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활용하는 지역회폐는 소득공제30%에 캐시백 인센티브도 있으니 많이 활용하길. 추가로 대중교통의 카드 소득공제율이 40%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카드로 결제바란다.
2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달라진 점과 23년 귀속에서 달라질 예정인 내용에 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에서 바뀐 부분은 거의 없는 편인데요. 다음 연말정산 시기에 변화하는 부분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
신용 카드 소득 공제 한도는 연봉의 20와 300만원 중 적음 금액 연소득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연소득액이 7천만원1억 2천만원인 경우 최대 250만원까지 연소득 1억 2천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200만 원까지 위의 공제한도가 원칙이나 코로나 19로 2020년 연말정산은 아래와 같이 상향조절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7월 1일12월 31일하반기까지 대중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 40 rarr 80로 한시적 인상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근로소득세액감면 한도
현재는 근로소득 세액감면 한도의 최고구간이 총급여액 7천 32만원 초과 시 50만원 공제 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