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대상, 가입방법, 보험료 및 혜택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대상, 가입방법, 보험료 및 혜택

산재보험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근로자가 업무중 재해를 당했을 때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되지는지 신청방법 및 보상절차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혹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 산재발생사실을 신고하시면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처리 절차

처리 절차

1.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상병 경과, 치료 예정기간 및 치료 방법을 서술한 진료계획서 를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럴때 담당지사는 근로자의 거주지 기준이 아니라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 니다. 의료기관에서 제출해 줘야 하기 때문에 산재근로자는 요양기간이 종료되기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주치의와 면담하고 현재 상태를 충분히 알려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주치의에 그러니까 연장 신청 접수에 미온적인 곳도 있고 산재근로자 입장에서 최대한 연장해 주려고 애쓰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과 주치의가 연장에 긍정적이지 않은 태도라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희망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통상의 경로와 방안으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
통상의 경로와 방안으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

통상의 경로와 방안으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사용하지 않아 않고 근로자의 개인적인 차량 혹은 대중교통수단 등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생각에 관해 산재처리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를 통상의 출퇴근재해라고 합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출퇴근 경로와 방법으로써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중 개인적인 이유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중에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였더라도 아래와 같이 출퇴근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것이었다면 예외적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전 육아휴직 제도 신청 관련근거
산전 육아휴직 제도 신청 관련근거

산전 육아휴직 제도 신청 관련근거

산전 육아휴직 제도는 6개월 이상 재직한 임신근로자 누구나 가능하며, 휴직 시작일 기준 30일 전까지 신청유산, 사산의 위험 등 긴급한 경우 휴직 시작일 7일 전까지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휴직횟수는 분할 사용 가능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하고, 육아휴직 총 기간인 1년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지급되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인원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산재신청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일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라는 별도 심의기구에 심의를 의뢰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판정위원회에 재해조사결과 송부 판정위원회는 업무상질환 인정여부 심의 이후 업무상질환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업무상 질환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산재신청부터 산재승인결정혹은 불승인까지의 산재처리절차입니다.

산재 승인이 되었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재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산재심사청구 등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리 절차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통상의 경로와 방안으로 출퇴근중 발생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사용하지 않아 않고 근로자의 개인적인 차량 혹은 대중교통수단 등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생각에 관해 산재처리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전 육아휴직 제도 신청

산전 육아휴직 제도는 6개월 이상 재직한 임신근로자 누구나 가능하며, 휴직 시작일 기준 30일 전까지 신청유산, 사산의 위험 등 긴급한 경우 휴직 시작일 7일 전까지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