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십사년 연말정산 분납 및 연말정산 회계처리에 대한 정리

이천십사년 연말정산 분납 및 연말정산 회계처리에 대한 정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두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게 되고, 단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전액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최근 시기 고갈 문제로 이슈가 많지만, 나중에 더 적지않게 돌려받을 수도 있고, 고용보험의 경우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정년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로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아프지 않은 이상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매월 빠져나가는 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연말정산이 다. 끝났는데 4월에 왜 또다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걸까요?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년도에 대략적인 급여 총액을 먼저 ”회사”로부터 제출받아서 처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 해 4월에 전년도 급여 변동 금액에 대한 신고서를 다시 회사로부터 받아서 급여 변통합 내용을 확정하고, 사후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보험 특례 제도
보험 특례 제도

보험 특례 제도

이슈가 되는 국민연금은 소득이 20% 이상 크게 오르거나 줄어들어야만 급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 특례 제도라고 해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신청을 하면 사후에 정산해서 실제보다. 높게 낸 경우 과오납금 처리로 받을 수 있고, 실제보다. 적게 낸 경우 연금보험료로 공제 처리가 됩니다.

4월에는 명절도 없고, 특히 추가로 월급이 더 들어올 일이 없어서 특정기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4월 월급이 평소보다.

적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보험도 연말정산을 해서 추가로 공제되기 때문이라는 점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23년 변경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관련해서 설명드렸는데, 이제는 23년에 변경 추가되는 개념 다섯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세 면제 자가운전보조금 사용 사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두 번째는 신용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세 번째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절 네 번째는 의료비 세금공제 적용대상 확장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다섯번째는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절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여섯 번째는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적지않게 받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파일을 뽑은 다음 흔하게 활용하는 절차 중에 하나인데,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 그런데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당장 현금이 있어야 하니 부담이 된다면 일단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특히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소득이 작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큰 병을 앓지 않은 이상 의료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단독으로 소득과 나이요건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가 가능했던 항목입니다. 만일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자기가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추가납부 검증 방법

연말정산 결과를 받으면 내가 환급을 받는지, 더 내야하는지부터 체크하게되죠. 연말정산 세액 계산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으로 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를 철저히 알아봤었죠. 결정세액은 최근 시기 계산한 내가 정말 내야할 소득세금 금액이고, 기납부세액은 2021년에 납부한 소득세금 12개월치입니다. 결정세액: 연말정산으로 계산한 정말 내야할 소득세금 한도 기납부세액: 기납부 (旣納付), 즉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무 한도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내가 내야할 소득세(결정세액)가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 것은 내가 정말 내야할 세액보다. 적게 냈다는 뜻이므로, 세금을 차액만큼 더 내야합니다.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면,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입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두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게 되고, 단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전액 납부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특례 제도

이슈가 되는 국민연금은 소득이 20% 이상 크게 오르거나 줄어들어야만 급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23년 변경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관련해서 설명드렸는데, 이제는 23년에 변경 추가되는 개념 다섯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