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련해 상 다이렉트 H사업장화재보험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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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봉사활동현대해상화재보험 안정된 우리 동네 만들기주거환경개선작업 5월 13일 토요일, 현대해상 임직원분들이 참여하는 안정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이 있었어요. 지난 달, 종로구활동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봉사활동에 저도 함께 동행했답니다. 이번에는 중구에서 활동이 진행되었어요 중구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독거노인가정 7가구의 주거생태계를 개선해주는 봉사활동이었어요. 먼저, 대상 가정 세대에 대한 이해와 각종 유의사항, 그리고각 세대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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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안내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혹은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연관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개별 가입 가능하나 전체가입금액의 50미만의 가입금액으로 가입하는 경우 및 주택의 일부창틀, 베란다, 지하변전실등만 가입하는 경우 16층이상 아파트 혹은 특수건물 해당 아파트를 가입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 혹은 빈집 주건물이 아닌 부속건물사랑채, 창고, 외양간 등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등등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연관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들이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혹은 전문금융소비자들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에 에 관해 다른 회사와 다른 합의를 맺을 때 보험의 목적물을 양도할 때 보험의 목적 혹은 보험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지속해서 15일 이상 수선하는 경우 보험의 목적 혹은 보험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하는 경우 보험의 목적인 건물 혹은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지속해서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위 이외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합의를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등등 구체적인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혹은 법인의 일을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혹은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혹은 중요한 과실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혹은 분실로 생긴 손해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금융감독원전화 1332 인터넷 e금융센터 한국소비자원전화 1372 인터넷 10. 보험모집질서위반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현대해상전화15885656, 인터넷 www.hi.co.kr rarr 전자민원접수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과 연관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체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혹은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의 가입이 제한되는

개별 가입 가능하나 전체가입금액의 50미만의 가입금액으로 가입하는 경우 및 주택의 일부창틀, 베란다, 지하변전실등만 가입하는 경우 16층이상 아파트 혹은 특수건물 해당 아파트를 가입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 혹은 빈집 주건물이 아닌 부속건물사랑채, 창고, 외양간 등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등등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연관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