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납부절차와 중간예납(2199)
법인세 중간 예납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연도의 예상 이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은 해당 연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수행됩니다. 예상 이윤 계산은 분명한 금액이 아니라 근사치를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상 이익을 기반으로 중간 예납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중간 예납을 언제, 어떤 금액으로 납부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예납 계획은 보통 연간 예상 법인세 부담액을 분할한 것이며, 예상 이익을 고려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간 예납 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계획을 관할 세무 당국과 협의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예납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양식을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알아보기
법인세 중간예납의 대상이 되는 조건을 살펴보면, 처음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이 중간예납의 대상 기간이 되겠고, 이 경우 8월 31일 전까지 해당 중간예납 금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1년 중 8월 시점에서 사업연도가 6개월이 넘는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짧게 정리해보시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법인세 중간예납 직권연장
신고기한과 비슷하게 납부기한도 원칙적으로는 8월 31일 까지 이지만,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여 3개월 후인 2022년 11월 30일 까지 납부가 가능한 중소기업 법인이 있습니다. 직권연장에 해당하는 법인은 아무런 절차 없이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데요. 다만, 신고는 8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손실보전금 or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법인 고용, 산업 위기 지역 or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법인 직권연장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납부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법인이라면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 메뉴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 신고방법 간단 정리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세액 조회와 면제 대상 조회, 그리고 신고 및 납부까지 짧게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신 후, 화면을 띄운 채로 아래에 이어지는 내용을 확인해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세액 조회를 해보시려면,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메뉴 중 조회발급 rarr 세금신고납부 rarr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순으로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글 내용과 함께 같이 확인하시면 더욱 유용한 정보들을 아래와 같이 모아봤습니다. 같이 한번씩 확인해보시고, 우리 생활과 경제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꿀팁 정보들을 많게들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방법은 직전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을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방법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에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납부세액의 50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자료가 이미 홈택스에 있으므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납부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나 손택스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중간결산하여 신고하는 방법 중간 결산을 하여 신고하는 법인은 상반기 까지의 법인결산 및 법인 세무조정을 진행해야합니다.
법인세 중간 예납 분납방법
법인세 중간 예납은 일반적으로 연도를 나누어 두 차례 혹은 네 차례로 분납됩니다. 일반적인 예납 납부 날짜와 분납 방법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2회 분납 예를 들어, 6월과 12월에 납부. 4회 분납 예를 들어, 3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납부. 분납 납부 날짜와 금액은 중간 예납 계획을 수립할 때 세무 당국과 협의하여 결정되며,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세 중간예납의 대상이 되는 조건을 살펴보면, 처음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이 중간예납의 대상 기간이 되겠고, 이 경우 8월 31일 전까지 해당 중간예납 금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한과 비슷하게 납부기한도 원칙적으로는 8월 31일 까지 이지만,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여 3개월 후인 2022년 11월 30일 까지 납부가 가능한 중소기업 법인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 신고방법 간단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세액 조회와 면제 대상 조회, 그리고 신고 및 납부까지 짧게 해볼 수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