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관할노동청 진정제기)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관할노동청 진정제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 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금, 근로계약등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관해 검증 아니면 구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관해 검증 아니면 구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1 진정서 제출
1 진정서 제출

1 진정서 제출

고용노동부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정서 제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를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개선지도과로 가셔야 합니다. 근로개선지도과에 방문하시면 진정서 서류를 작성해서 직원에게 제출, 감독관 배정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지청마다. 다르겠지만 수사감독관 배정까지 평균적으로 12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진정서를 제출하게되면 근무지의 대표에게 진정서 제출 사실이 공유되게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실 경우 아래 링크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임금체불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임금체불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입금체불로 인해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1년 이내 임금체불 날짜가 2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내 임금체불이 15일씩 5번 지연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사한 직장에서 4대 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야 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직장에서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일수는 휴무를 제외한 실 근무 일수입니다. 실업급여의 기본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 예비 근로자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고소장 제출
1 고소장 제출

1 고소장 제출

진정서를 제출하고 지급지시를 받았지만 사업주가 지급 일정을 약속하지 않거나 지급에 불응한 경우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사업주는 이때부터 피의자가 됩니다, 감독관은 피의자를 조사하고 범죄경력이 있는지 조회한 후에 검찰로 송치되게 됩니다. 이 과정은 60일이 소요되며 검사의 지휘 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담당 수사감독관을 통해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과에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게 되면 며칠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의 일정에 따라 배정되는 기간이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독관은 보통 10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며칠 후에는 퇴직금 미지급 사업주를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퇴직금 미지급이 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퇴직금을 지급했는지 애매모호할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를 일제히 불러 3차 대질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금은 퇴직금과 같은 임금체불 미지급 신고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노동청 감독관에 따라 진행 과정이 약간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까지 마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될 경우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진정서 제출

고용노동부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정서 제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임금체불 실업급여 수급 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입금체불로 인해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고소장 제출

진정서를 제출하고 지급지시를 받았지만 사업주가 지급 일정을 약속하지 않거나 지급에 불응한 경우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