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세금공제 받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세금감면 받기

제 경우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무조건적으로 신고해야 해요.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법에 따른 의무 사항입니다.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이를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과세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정부에 증명하고, 이 과정에서 거주 기간, 1가구 1주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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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건이기 때문에 양도 기본정보에서 양도 자산을 예정국내국외 주식이외 자산으로 선택하고, 부동산을 매도한 월을 선택 후에 조회를 누릅니다.

비과세 자가 진단 및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 방법
비과세 자가 진단 및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 방법

비과세 자가 진단 및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 방법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합니다. 현시점의 조정대상지역 발표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하면 되지만, 내가 양도할 주택이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지는 에서 심사숙고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rarr; 세무 업무별 서비스 rarr; 양도소득세 rarr; 비과세·중과세 자가 진단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계산해 보기 메뉴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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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추가를 선택하고 매매 계약서상의 양수인 정보를 확인하고, 양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양도자와의 관계는 무관계로 되어 있는 데요, 가족과 같은 특수한 경우, 조회 버튼을 눌러서 변경해 줘야 합니다. 양수인의 정보가 모두 바로 입력되었으면, 등록하기 버튼으로 등록해줍니다.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되면 양수인 목록에 등록한 양수인이 나타납니다. 양수인이 여러명일 경우 위 과정을 지속해서 등록해 줍니다.

더 이상 등록할 양수인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선택해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체크해야 할 사항

위의 비과세 요건 중 3번의 경우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강남3구와 용산구 두 곳이지만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전국에 100곳이 넘었고 서울 25개구는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이후에 주택을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주택 취득시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매하고 실거주 요건 2년을 채우지 않았다면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정부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실거주 대상 요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2년 이상과 절세 방안

2년 이상은 기본세율에 20를 더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1가구 2주택이신 분들은 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을 거의 없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8,800만원 이하와 1.5억 원 이하의 세율의 차이가 11나 납니다. 그러힉에 8,800만 원 근처의 양도수입이 있을 것 같으면 8,800만원에 맞추어 양도를 해야 소득세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세율은 양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수입이 클수록 세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으로 5억 원을 얻었다면 기본세율 40에 20를 더해 총 60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3억 원이 양도소득세고 2억 원만 얻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렇기에 1가구 2주택자들은 과표를 잘 보고 세율 경계선에 걸린다면 잘 생각하여 파셔야 됩니다.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89조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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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자가 진단 및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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