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경매 원상복구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발급

농지 경매 원상복구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발급

이전 포스팅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 상속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1.매매, 2.증여, 3.경매, 4.공매 등 유상취득할 때에는 반 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만 소유권이전을 할 수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시,구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있고 신청시 담당자는 해당 농지에 관하여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인지에 관하여 심사를 하는데, 이때 농지가 농지로서 쓰이지 않고 집이 지어져있거나, 분묘가 있거나 등 경작할 수 없는 토지인 경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를 반려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보 분명한 원상복구계획을 요청 작업일정,소요비용,자금조달계획,이행완료기한등 위사항은 현실 계획대로 작성하면 되나 문제는 이번 5월18일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해당 시,구,읍,면장이 판단하기를 3개월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한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토록 예외를 두었다는 점입니다.


농지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자
농지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자


농지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자

농지가 불법 형질변경이 되었거나 농지 위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원래는 다시 농지로 돌려놓은 후에 농취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매 입찰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원상복구를 하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됩니다. 이럴 때 제출하는 것이 바로 농지원상복구계획서입니다. 바뀐 농지를 원래대로 복구시켜 놓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농지 담당 공무원이 이행될 수 있는 계획인지 판단하고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줄지 결정합니다.

입찰 전에 이런 사실을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입찰하기 전에 현장에 다녀 오셨나요?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열람만 확인한 것은 아니죠? 입찰 전에는 먼저 손품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토지의 용도지역, 지목은 무엇인지, 권리관계는 어떤지 등을 확인하고 나서 무조건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로드뷰나 거리뷰는 6개월 이상 시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농지원상복구계획서 작성 샘플
농지원상복구계획서 작성 샘플

농지원상복구계획서 작성 샘플

계획서는 따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대부분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농지 담당 공무원이 실행될 수 있는 계획인지 확인하고 농취증을 내어 줄 것입니다. 대상 농지 경기도 화성 지역 면 번지 지목 전 면적 취득 목적 농업운영 아니면 주말체험영농 현재 상태 허가받지 않은 농업용 창고 및 포장 도로 상기 농지를 취득하려는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상화 기간 20년 월 일까지 정상화 계획 무허가 농업용 창고를 철거하고 포장도로의 포장을 제거하여 영농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 20년 봄에 를 재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