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해지 방법 분리 납부(아파트 TV 수신료 해지 방법 , 분리 납부)
OTT 서비스의 보편화와 TV 수신료 TV수신료란 무엇인가? TV수신료의 사용처 TV수신료는 세금이 아닙니다. TV수신료 해지 방법 주의사항 QA로 쉽게 이해하는 해지방법 요즘에 인기 있는 OTT 서비스로 인해 사람들이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방식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태블릿PC, 컴퓨터 등을 통해 마음껏 요구하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볼 수 있어, 집에 TV를 설치하지 않거나 기존에 설치한 TV를 처분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 속에서 TV수신료라는 것을 고려하셨나요? 오늘은 이 TV수신료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V수신료란?
우리나라 전기 사용을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KBS. EBS 방송을 수신해야만 되는 가정하에 매달 2,500원씩 매달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TV가 없는 것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서 징수했습니다. 이 TV수신료는 KBS에서 받아서 그중 2.8는 EBS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TV수신료는 1994년도 방송법 일부 개정안 의결 전까지 전기요금과 합산해서 납부해 왔어요.
지금 TV수신료 인상 논의가 있어서 조금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7월 11일 화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납부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면서 TV수신료를 해지하고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시행령 개정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7월 1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최고 지도자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수신료 징수와 고지행위의 분리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 징수 시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국민의 권리인식 강화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전 문의
두 번째는 한전에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아파트 외 주택이나 원룸 등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해당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청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에 직접 전화를 통해 수신료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한전 대표번호는 123으로 티비수신료 해지와 관련하여 전화했다고 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언제부터 티비가 없었는지, 구매할 계획은 있는지, 현장 확인은 괜찮은지, 사진을 보내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해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단점은 한전 대표 고객센터인 123은 대기자가 많아 전화 연결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럴 때는 24시간 운영된다는 점을 사용해서 사람이 붐비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하시거나 KBS수신료 센터를 이용해주셔도 좋겠습니다.
해지 및 환불 조건
TV수신료, KBS 수신료 납부를 해지하고 기존에 납부했던 금액을 환불받기 위한 조건은 바로 집에 TV가 없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TV가 없는 것이 아닌 텔레비전 수상기라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64조 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모두 혹은 일부를 감면할 수 있어요.
즉, 티비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텔레비전 수상기가 집에 있다면야 TV수신료는 해지하거나 환불할 수가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TV수신료와 전기요금 합산 징수되어 국민 일부분은 TV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집에 TV가 없으에도 한 번에 전기요금과 함께 내야 해던 잘못된 부과 계획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분리징수 도입으로 TV가 없는 가정이나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세대는 TV수신료를 안 낼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TV수신료 미납 시 전기요금 미납으로 생각되어 전기를 끊는 단전 우려도 있었으나 이런 TV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으로 이런 부작사용 목적 없앨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 수신료 환불 방법 안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집에 TV가 아예 없습니다.면 TV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하 한국전력공사 123번 전화 후 접수 3개월 이상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1 전화 접수 후 증명데이터를 제출하시면 5일 이내 입금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수신료란
우리나라 전기 사용을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KBS.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시행령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7월 1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문의
두 번째는 한전에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