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과세 면제 적용 업종과 월정액 급여 계산법

시간외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과세 면제 적용 업종과 월정액 급여 계산법

주휴수당의 정의와 근로기준법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채운 이후, 휴일에 쉬면서 받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로 보호되며,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정의와 계산법을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미만의 일을 거치며 주당 최소한 15시간 이상을 일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됩니다. 일주일로 구분된 인정 휴일이 명시되어 있을 때, 근로자는 해당 휴일이 될 때마다.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가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15시간을 넘지 않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구출하는 가맹점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일 법정 휴일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일 법정 휴일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일 법정 휴일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일을 말하는데요. 제55조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 이에 해당하며 달력에 빨갛게 물든 날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과는 다양하게 나라에 소속된 관공서는 법정 휴일에 정상 운영하기 때문에 공이 빠진 법정 휴일로 불리게 됩니다.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로 정의되며, 모두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의해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연장 근로 시간은 1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시간 이상이 되면 주당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 위법이 됨 예를 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시급 9,620원에 중식 1시간, 석식 30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있던 시간은 총 11시간 30분이지만, 중식 1시간과 석식 30분은 제외한 실제 근무 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이 중 8시간은 정상 근로 시간이고 2시간은 초과 근무 시간이 되어 연장 근로 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은9,620원 times8시간9,620원 times1.5배 times2시간으로 105,820원입니다.

102일 임시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 근로 수당
102일 임시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 근로 수당

102일 임시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 근로 수당

최근 10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928일부터 103일 개천절까지 총 6일 동안의 휴일을 즐길 수 있는데요. 임시 공휴일은 법정 유급 휴일에 속하기 때문에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근로 수당은 법정 공휴일과 동일하게 근로 시간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 초과 근무에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근무 시 생겨나는 휴일 근로 수당

2022년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은 유급 휴일인데요. 유급은 일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공휴일 근무 시 휴일 근로 수당이 지급되죠 그럼, 모두가 궁금해하는 법정 공휴일인 추석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 근로 수당을 어떠한 식으로 지출을 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추석에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연장 근로 가산 수당과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023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근로일이기에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 가산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 시간을 휴일로 전환하는 보상 휴가 제도

보상 휴가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휴일 대체 제도와 보상 휴가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휴일 대체 제도의 경우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근로일에 쉬게 된다면 휴일 근로로 인정되지 않으며, 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하여 보상 휴가로 산정하는 경우 가산수당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보상 휴가의 경우 가산수당 총시간과는 또 다양하게 계산이 되고 있어, 보상휴가를 지급할 경우 사용자마다. 얼마의 휴가를 지급할지 또 근무 시간을 어떠한 식으로 인정할지 기준이 매우 모호한데요. 비즈52는 이같이 보상 휴가도 손쉽게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휴가 지급 기준인 추가수당 총시간을 직접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일 법정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일을 말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의해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2일 임시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 근로

최근 10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928일부터 103일 개천절까지 총 6일 동안의 휴일을 즐길 수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