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가등기 담보가등기 청산절차 본등기청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

매매예약가등기 담보가등기 청산절차 본등기청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

K인홈페이지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등기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매에서 가등기와 연관된 권리분석을 하는 방법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소유권 가등기와 담보가등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분하는지를 실전 예시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란 본등기를 할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보전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A 물건에 관하여 매매를 하고자 할때 2년뒤에 매매를 해야된다면 계약서를 쓰고 가등기를 설정하게됩니다.


가등기 말소 등기신청
가등기 말소 등기신청

가등기 말소 등기신청

가등기 말소 등기신청은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등기 말소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해지증서가등기의 말소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기필증가등기 필증 가등기 말소등기는 가등기 권리자와 부동산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말소방법
가등기 말소방법

가등기 말소방법

가등기 말소는 등기소에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에는 말소등기 신청서와 함께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가등기 말소는 경우에 따라 어려운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등기 권리자와의 합의에 의한 말소 가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공동 신청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의한 말소 가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권리자의 사망 가등기 권리자가 죽은 경우,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의 목적이 된 권리가 소멸한 경우 : 가등기의 목적이 된 권리가 소멸한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대신 담보가등기를 하는 이유
근저당권 대신 담보가등기를 하는 이유

근저당권 대신 담보가등기를 하는 이유

근저당권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채권금액이 기록되어 따로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배당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담보가등기의 경우 배당을 받기 위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채권신고 및 배당요청을 반드시 해야됩니다. 이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가등기를 하는 이유는 절차가 더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저당권은 권한 행사 시 선택지가 경매 신청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담보가등기를 설정할 경우 경매신청을 하거나 본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두가지 선택지를 가집니다.

만약, 본등기를 하게될 경우, 채권자는 청산금집값 채권금액이자포함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소유권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차이점

소유권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함 소유권 가등기는 본등기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게 하는 순위 보전적 효력만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담보가등기는 담보계약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 경매등이 개시된 경우 담보가등기가 선순위라면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담보가등기는 채권과 연관된 등기이며 주로 돈을 빌려주고 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은 담보가등기는 본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법

가등기 담보법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와 채무자 혹은 제 3자 사이에서 대물변제 예약 혹은 매매예약 등을 체결하고, 한 번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혹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연관된 법률입니다. 가등기 담보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 : 소비대차로 인한 대물변제약정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 매매대금채권,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약당시 담보목적물의 시가가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매 가등기의 권리분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매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등기 말소 등기신청

가등기 말소 등기신청은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등기 말소방법

가등기 말소는 등기소에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에는 말소등기 신청서와 함께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저당권 대신 담보가등기를 하는

근저당권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채권금액이 기록되어 따로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배당권자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