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한 가정을 꾸려가기에 그리 충분하지 못한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한 명의 직장인으로서 해마다 1월 연말정산 시즌이면 단돈 만원이라도 돌려받는냐, 뱉어 내느냐에 따라 기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무리 연말정산이 조삼모사라고 하지만. 추가 징수 당할 때면 왠지 내 것을 뺏기는 기분이랄까. 그렇기에 한 푼이라도 더 공제 받으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니까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시 주요 공제 항목 중 하나이며,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교육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

연봉의 25를 초과한 모든 카드 사용금액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구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에도 한도가 있어요. 해마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300만원 한도 해마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250만원 해마다 총 급여액 1억2천원 초과 200만원 즉, 한 해 동안 카드사용금액이 얼마 인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해마다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 원, 대중대중교통 사용분 100만 원, 도서 공연 등 사용분은 100만 원의 추가 한도가 적용되는데 이들 모두 최대치로 적용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1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이 수입이 발생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빼주는 취지로 수입이 차감되면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예를 들어 근로소득을 얻는데 필요 경비 공제로 근로소득공제,부양가족이 있다면야 공제하는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소득에서 이와 비슷한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2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소득공제를 한 후에 부과된 세금총액에서 일부 세금을 또 차감해 주는 건데요.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세율에 맞게 세금 계산이 되겠죠. 이 계산된 세금에서 세금공제 부분을 뺀 금액이 최종 결정세액이 되는 거죠. 세금공제 예로는 자녀세액공제, 의료비공제, 월세공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대상자

해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아니면 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어버이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제와 자매수급자위탁아동은 공제가 안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신용카드 공제시 증빙자료

현재는 국세청 간소화자료에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집계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단, 국세청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금액이 있다면야 이 부분은 해당 카드사 아니면 현금영수증 발행한 곳에 제대로 국세청에 신고된 것인지 확인하여 국세청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도록 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영수증으로 증빙자료 적용 불가 일부 반영할 수 없는 승차권, 입장권의 경우 추가적이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항목에 맞추어 반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소화 자료의 경우 국세청에서 간소화 데이터를 오픈한 이후에도 부분적인 데이터 수정이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공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자와 공제금액 한도 및 공제비율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함.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직전년도 1~12월)에 교육비를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관련, 본인은 한도가 없습니다. 본인 교육비 총 금액의 1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교육비로 500만원을 지출했다면 500만원의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만원 X 15 75만원이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명 당 해마다 지출한 교육비의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교육비 항목

지금도 내가 지난해 지출한 교육비가 연말정산 세액 공제 대상인지 아니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교육 기관, 교육 대상자의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아이들 태권도 학원비의 경우만 해도 국민학교 입학 전에는 공제 대상인데, 국민학교 입학 후에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상황별 공제 적용 여부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QA를 잘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으니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

연봉의 25를 초과한 모든 카드 사용금액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구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에도 한도가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1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이 수입이 발생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빼주는 취지로 수입이 차감되면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해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아니면 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