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 방법 지원 청구 할인카드 실비 청구 방법 정리

병원비 환급 방법 지원 청구 할인카드 실비 청구 방법 정리

3월에 극심한 이석증으로 인해 이비인후과를 다녀왔다. 이석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것은 가입된 실비보험을 통해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원 당일에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과 진료비세부산정내역을 고이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약 지으면서 받은 약제비 계산서 bull 영수증도 잘 보관하여 두었다. 다행히도 이렇게 보험비를 받기 위한 서류들을 잘 구비해 두긴 했다만, 나중에 하지 뭐하는 나의 극심한 귀차니즘으로 인해 실비보험을 통해 병원비 환급받는 것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참조하여 실비보험료 청구기간은 3년 이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병원에 다녀왔다면 3년 내로만 보험비를 청구하면 괜찮다는 거다. 이러니 자신이 보험료 청구출하는 것을 계속 미뤄버린 거지. 그리고 사실 나는 이제까지 딱히 병원에 갈 일이 없어서 실비보험료 청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건보료 자기부담상한제 사전급여 환급 꿀팁
건보료 자기부담상한제 사전급여 환급 꿀팁

건보료 자기부담상한제 사전급여 환급 꿀팁

지병이 있어서 해마다. 병원비를 쓰는 분들은 연마다 환급 신청하는 일이 많이 번거로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 경우 사전급여 지급방식으로 변경되며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합산 후, 최고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청구월로부터 45개월 후에 환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국민건강보험 측에서 발송하여 지급신청을 안내하게 되며, 이럴때 지급동의 계좌 신청을 해놓으면 추후 지정된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위 같은 방안으로 자동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문의 15771000 가장먼저 자신이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보료 본인부담상한 제도
건보료 본인부담상한 제도

건보료 본인부담상한 제도

건보료, 즉 건강보험료에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너무 많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의 의료비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된 자신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에서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건보료 일부를 가입자 본인 혹은 피부양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자들 전체를 대상을 10단계로 분할되게 됩니다. 10단계로 분할되게 되면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각 소득 구간별에 해당하는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상한선을 둔 제도입니다.

서류를 갖고 있으면 첨부해서 올립니다.
서류를 갖고 있으면 첨부해서 올립니다.

서류를 갖고 있으면 첨부해서 올립니다.

카카오페이는 우리나라의 모든 보험사와 연계가 되어있기에 개인이 가입한 정보를 확인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를 선택한 다음에 서류를 업로드하기만 하면 되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카카오페이 화면에서 소개를 해줍니다. 병원비가 10만 원 미만일 때, 초과일 때, 입원했을 때 등 경우에 따른 필요한 서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페이와 연계된 계좌번호로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기에 별도로 본인 계좌 정보를 입력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 서류가 없습니다.면 자동 발급 요청합니다.

위 경로로 이동하면 최하단에 병원비 청구하기 노란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자신이 다녀온 병원을 수색하고 필요한 서류를 클릭한 다음에 자동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보험사로 바로 전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카카오페이 앱으로 서류 요청만 하면 그만입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었으나 가장먼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요청해서 주고 나중에 보험사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하면 그때 또 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한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한 환급금은 1년 동안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총액이 소득 분위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며, 1 분위는 100만 원대, 10 분위는 1,000만 원대입니다. 예를 들어, 5 분위의 가입자가 1년 동안 본인부담금을 500만 원을 낸 경우, 상한액인 300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단이 진료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에게 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고,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줍니다.

단, 비급여, 선별 그 벼,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기준표

본인부담상한제란, 가입자가 1년 동안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총액이 소득 분위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된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보료 자기부담상한제 사전급여 환급

지병이 있어서 해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보료 본인부담상한 제도

건보료 즉 건강보험료에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갖고 있으면 첨부해서

카카오페이는 우리나라의 모든 보험사와 연계가 되어있기에 개인이 가입한 정보를 확인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