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되는 경우와 가구별 계산방식

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되는 경우와 가구별 계산방식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일은 하지만 소득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아니면 종교인 가구에 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아니면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일어나는 이전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유무에 따라 분류합니다. 독립주택 가족관계등록에 따라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70세 이상 매년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아니면 배우자의 총 보수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아니면 부양자녀 아니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보수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갖고 있는 재산총합이 현재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구분되어 접수 시작과 마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지 못하신 분은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정기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받아 제공한 뒤 다음 해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단축시킨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방법 중선 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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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주택 단독가구라고 해서 혼자 살아야만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가 없거나 성인이며, 70세 미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매년 총소득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없고 만 18살 미만 부양자녀나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매년 총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성인이라고 하여도 나이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자녀의 매년 총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맞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매년 총소득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두 백발백중 1명의 매년 총소득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 가구가 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지원 대상은 위의 소득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가구로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준 단독 가구 1인 가구를 의미하며, 총 소득액이 2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홀벌이 가구 배우자 아니면 부양 가족이 있으나 홀벌이인 경우로, 총 소득액이 3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과 맞벌이인 경우로, 총 소득액이 3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가구원을 모두 합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도입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신청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아직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분은 신청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이고, 소개를 받지 못하신 분은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니 연관된 분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는 자동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에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된 경우 다른 신청 없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고 검토 심사 후지급대상으로 확인되면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 가구에만 적용이 됩니다. 향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하니 더욱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신청기준이 완화되고 최대지급액이 10 상향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려금 검토 심사 및 지급

1.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2.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인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유무에 따라 분류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구분되어 접수 시작과 마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유의 사항 읽어보시면 도움이

독립주택 단독가구라고 해서 혼자 살아야만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가 없거나 성인이며, 70세 미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