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금액, 지급기간 핵심정리
현대 사회에서 직장을 잃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와 그에 따른 신청자격은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보고,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실업급여 수급금액 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 5.실업급여 신청방법 서류 6.실업급여 시간 제한 및 혜택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개인들에게 제공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는 재취업을 대비하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와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의 기준은 실직 이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월급여액의 60로 책정됩니다. 그러므로 개인마다. 금액이 모두 다르겠지요. 구체적인 실업급여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직하기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지급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또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최저금액인 하한액 기준이 있었으나 2023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하루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시급 X 1일근로시간(8시간) 기준으로 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 고용 증명서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 급여, 퇴직 사유 등의 정보가 포함된 공식 문서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이 실직한 경우 제출하는 신고서입니다. 구직 등록 증명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검토하는 서류로, 지역 고용 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통장 명세서 사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통장 정보를 검토하는 서류입니다.
추가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유로 인한 퇴직의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 및 하한액
상한액 2019년 1월 이후의 이직일에는 1일당 66,000원이 상한액으로 적용됩니다. 이전에 있을 때는 다른 상한액이 적용되었으며, 예를 들면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등이었습니다.
하한액: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를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에 곱한 금액입니다. 2023년 1월 이후의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직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기간이 남아있습니다.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10년이상 고용보험가입하셨다면 수급액이 보통 270일정도인데 모두 받으려면 퇴직후 3개월 안에 신청하셔야 모두 받으실수 있다는 얘기죠.
실업급여 신청대상자는 매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위에 지급절차중 4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자격이 됩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지나면 원리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퇴직 후 지체하지말고 최대한 빠르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적지않은 돈을 지급받을 수 없게되니 아쉽겠지요. 퇴직 전이라면 먼저 스스로가 고용노동쪽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되는지 지금 즉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개편 개정안?
2023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실업급여 조건은 2022년 7월 1일부터 바뀌어 시행되고 있는 개선안입니다. 2022년 8월말 기준 신규수급자의 20에 적용되었고,구수급자 비중은80 점차 바뀐 조건이 해당되는 신규수급자의 비중이 높아지며 2023년 5월 기준으로는 수급자의 100가 2022년 바뀐 실업급여제도 적용자라고 합니다. 현재 유투브나 블로그 등 각종 글 자료와 뉴스까지도 2023년 5월부터 달라진다.
바뀌다는 개정안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실업급여제도 기준은 2022년 7월1일부터 이미 적용되어온 현행안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의 기준은 실직 이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월급여액의 60로 책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 고용 증명서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 급여, 퇴직 사유 등의 정보가 포함된 공식 문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액 및 하한액
상한액 2019년 1월 이후의 이직일에는 1일당 66,000원이 상한액으로 적용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