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아마 한국 국민 이라고 한다면 모두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보험제도의 경우 강제성을 띠고있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자님들이 성인이라고 한다면 큰 고충 없이 컴퓨터로 발급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실겁니다. 가끔 가입증명서 아니면 납입증명서가 필요하게될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4대보험 납입증명서를 발급을 받아보시는법으로 설명해 보겠는데요. 바로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사이트이라고 하는 정규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해져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본인확인해볼수있는 홈URL로 이동을하시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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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해 보기 카카오톡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해 보기 카카오톡

간편 인증해 보겠습니다. 아래의 화면과 같이 간편 인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간편 인증 창이 하나 뜹니다. 저의 경우 카카오톡으로 인증소개를 받을 것이니 카카오톡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 생년월일, 폰번호, 서비스 이용전체 동의를 눌러 주고, 인증요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인증 요청안내 메시지가 옵니다. 카카오톡에서 인증하기를 터치 개인정보 제공유되던 선택하고 다시 인증하기 터치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건강. 연금보험 아니면 건강보험 아니면 연금보험 중 선택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개인

발급받은 파일은 정보보호를 위해 암호로 보완되어 있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6자리,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시면 파일이 열려 아래와 같이 출력됩니다. 벌써. 끝입니다. 건강 연금 보험료 완납 증명서라고 합니다. 방법은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맨 위에 있는 로그인을 눌러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 개인 탭을 선택합니다. 인증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인증서 등록을 해야 하는데, 회원 가입을 한 후 인증서 등록을 하고 난 뒤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방법도 간단해요. 인증서 등록 주민번호와 인증서 선택한 후 뜨는 창에서 인증서 선택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면 인증서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해야하는 국가, 지방정부 아니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모두 아니면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거래를 담당하는 주무관서 아니면 공공기관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여부를 검증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있습니다.

출력 아니면 팩스전송 가능

또한 위에 연금보험을 눌러주게 되면 바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번엔 손쉽게 컴퓨터로 4대보험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보시는 방법 살펴보았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PC를 통해는 발급이 어려워요. 이는 대부분 사업주가 가입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PC를 통해는 어렵고 지역 창구에 방문하셔서 발급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해 보기

간편 인증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발급받은 파일은 정보보호를 위해 암호로 보완되어 있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6자리,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시면 파일이 열려 아래와 같이 출력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해야하는 국가, 지방정부 아니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