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방법 (주휴수당이란 계산법)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지급해야만 합니다. 지급조건과 계산법, 미지급 시 처벌 내용, 주휴수당 폐지, 프리랜서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근로자가 한 주간 일을 하고 그다음 주에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회복과 재충전을 위해 지급받는 것이 유급 휴일주휴일입니다. 노동법에 의거하여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라면 1주일에 평균적으로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급 휴일에 근로자는 근로일 하루치 시급을 받게 되고, 이를 일주일치 급여에 더해 지급받게 됩니다.
보편적인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이 무슨 돈인지 알고 계시면 그 계산법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1주일에 1회 이상 주는 유급휴일. 이것이 주휴일입니다. 대개 일요일이지요. 근데 법에 유급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급하는 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1주일 40시간 일하는 통상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무척 간단해요. 그냥 하루 임금을 챙겨주면 되는 겁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상세한 계산법은 근무 시간에 따라 두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주일에 근무 중인 시간이 40시간 이상인지 아니면 미만인지에 그러므로 다릅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시간 X 약정시급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일 총 소정근무시간 40시간 X 8시간 X 약정 시급 여기에서 약정 시급이란 고용주사장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한 시급을 이야기합니다.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현재 확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주휴수당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의 월급제 분들보다. 시급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정근로 개근했으면 1주이후 근로 안해도 주휴수당 발생
2021년 8월에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으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생겨나는 것으로 봅니다. 1주간 일을 하고 멈추는 경우 퇴직일자에 따라 주휴수당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A씨처럼 처음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둘째 주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둘째 주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지 않아도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B씨처럼 처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처음 주 토요일에 퇴직한 경우에는 1주7일간 근로관계 존속을 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 개근했으며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가 토요일에 퇴사했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일요일 퇴사도 마찬가집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계산법은 어렵지 않아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근로자 A가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5일을 규칙적으로 근무하였을 때는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급은 2023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액수입니다. 위의 계산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근로는 한 경우이며, 만약 한 달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한 주는 15시간 미만, 한 주는 20시간 이상 일한 경우와 같이 불규칙적으로 업무를 한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위에 말한 3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계산 방법은 1일 근로시간times시급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 모두 근무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었어도 하루치 급여(6시간times;시급)를 별도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주 5일근무제이면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해, 주휴수당을 안주면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부 진정 대상입니다. 2021년 시급 기준 1일 8시간 근로했다고 가정하면 8시간 x 8,720원 = 69,760원입니다.
1일 8시간 근무 중인 근로자가 1주 동안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69,750원의 유급 휴가를 받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편적인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이 무슨 돈인지 알고 계시면 그 계산법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상세한 계산법은 근무 시간에 따라 두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 개근했으면 1주이후 근로 안해도 주휴수당
2021년 8월에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으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생겨나는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