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다자녀 혜택 총정리 (세금 감면, 주택공급, 의료비 지원, 지원금 등)

2023 다자녀 혜택 총정리 (세금 감면, 주택공급, 의료비 지원, 지원금 등)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13월의 세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미리 계획을 짜야하는 분야가 바로 맞벌이 부부들입니다. 해마다 하는 분들도 헷갈려하시겠지만, 올해 처음 신혼부부가 되어 맞벌이를 하는 분들도 연말정산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죠? 어떠한 방안으로 하면 맞벌이 부부들에게 가장 좋은 절세가 될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부가 모두 수익이 있고,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꼭 해야 하는 일중에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이런 분들은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도 불가능하고 연말정산 신청도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절세가 될지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팁을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공제 반영
의료비 공제 반영

의료비 공제 반영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지만, 아래의 공제 구분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산정된 공제 대상 금액 중 의료비 와 는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며, 난임 시술비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도 연말정산에 추가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과 , 은 총급여 3 초과할 경우는 한도 없이 공제되고 의 의료비는 최대 700만원을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2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두 채움으로
2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두 채움으로

2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두 채움으로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어떠한 방안으로 작성하는지? “공제 신고서를 모두 채움으로 자동 작성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간소화데이터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 후 공제 신고서 작성 메뉴를 터치하시면 근무처 선택과 부양가족 입력(1인 가구는 불필요) 단계를 거쳐 공제 신고서가 모두 채움으로 자동 작성됩니다.

간소화자료 외 추가로 공제받고자 하는 수동 공제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공제 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등등 서류도 근로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한지? 근로자는 등등 서류를 홈택스PC 혹은 손 택스모바일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기료 감면

다자녀 가구의 경우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됨 감면됩니다. 다만,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2인 이상으로 완화됐지만 전기료 공공요금 감면에 한해서는 3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해당됩니다.

신청방법은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등 한국전력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지사 방문, 우편 및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링크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1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비용 없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수목원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목원 운영시간 다자녀 가족에 해당하여 입장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증명서 등의 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국립자연 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만 19살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합니다.

이런 다자녀 가정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우선제공 제도

국가, 지장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혹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혹은 사들이는 주택 중 일정비율을 20년 이상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미성년자 2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에게 우선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장접수 혹은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첨부할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자녀에 대한 맞벌이 인적공제는 부부 양쪽 어느쪽에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를 할때는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인적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맞벌이 인적공제는 세금 많이 낸 사람에게 자녀 기본공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부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 시 나눠서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7세에서 스므살 사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자녀가 2명일 때는 양쪽으로 한 명씩 나눠서 자녀공제 15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교육비 공제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비용이기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교육비 지출은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본인 교육비는 자기가 직접 공제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 반영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지만, 아래의 공제 구분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두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어떠한 방안으로 작성하는지? “공제 신고서를 모두 채움으로 자동 작성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간소화데이터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료 감면

다자녀 가구의 경우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됨 감면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