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외식업 사장님들 이슈 정책변화 최저임금 장사하는법 소상공인 지원확대

2023년 7월 외식업 사장님들 이슈 정책변화 최저임금 장사하는법 소상공인 지원확대

이전 게시물에서 사업자 취득신고 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포스팅했었습니다.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보험료는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각 보험의 보험요율과 보험료에 대해 설명하고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는 얼마인지까지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직원이라 하면 가입되는 보험의 종류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일용직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의 종류가 4가지여서 우리는 이를 사대보험, 4대보험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사대보험요율은 조금씩 인상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사대보험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화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번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살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고용보험 요율표
2023년 고용보험 요율표

2023년 고용보험 요율표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발전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0.9씩 부담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인원에 따라 요율이 상이하며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등의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 요율

국민건강보험은 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의 총 보험요율은 7.09로 2022년의 6.99에 비해 0.1 인상되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본인이 3.545, 사용자가 3.5454.5를 개별적으로 매월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3년 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2022년 대비 3.1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과이 차이점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경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 개인연금은 사적금융기관이 경영하는 선택적 연금상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결정에 따라 가입해야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이전에 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번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늘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하여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 명가량은 보험료로 매달 최대 3만 3천 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험료 산정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조정의 영향으로 이달부터 보험료 오르는 가입자는 전체의 11.9 정도입니다. 오늘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개별적으로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후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화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번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고용보험 요율표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발전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3년 건강보험 요율

국민건강보험은 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