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결정(460원, 5%인상)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결정(460원, 5%인상)

2023년 바뀐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얼마 알바하는 사람들 필독 해가 바뀔 때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주제는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돈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보니 매 년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률을 올리고 2.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3.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4. 임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5. 소득 재분배를 달성 다는 데 있습니다.

최저 시급을 준수하지 않은 사무실 혹은 대표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최저시급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 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9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10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9,620원 기준, 8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8 x 9,620 76,960원이며, 2시간 연장근로 수당은 2 x 9,620 x 1.5 28,860원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급, 직무수당, 고정상여금이 있으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시급으로 포함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요건 및 지급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성인 근로자인지 청소년 근로자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적이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인지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결정된 최저임금을 적용 기간동안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영세 기업 등에서 많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의견과 함께 여러가지 이슈들이 매년 이어지는 듯 보입니다.

키오스크 확대, 아르바이트 감소 및 등등 등등 최저임금은 인간의 최소 생존을 위한 생계비로 책정된 임금으로 근로기준법 보다.

경영합리화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용자의 저임금을 토대로 한 경쟁계획을 지양하고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전에 사용자의 횡포에 따라 먹고 살기 힘든 수준의 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생활은 어디 말할 곳도 없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곤 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최저시급을 맞춰주지 않는 사용자가 만연해있었고 그만큼 근로자의 근무 여건은 최악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최저시급 1만원 시대, 주52시간 근로 의무 등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은 마치 땅의 공시지과와 비슷하여 한 번 오르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래 표 세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즉, 한 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았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근 30년 넘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올해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 입니다. 1988년도의 최저임금을 보시면 487.5원입니다. 이 당시의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고 통계자료에서는 볼 수 없지만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도 많았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위반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고 최저임금을 보장 받고 삶의 질이 점점 향상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서울시 2023년 생활임금 11,157원

서울시가 책정한 2023 생활임금은 작년 생활임금 10,766원보다. 3.6 상승한 것으로 최저임금 9,620원보다. 1,537원 많습니다. 2023년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일반적인 임금 기준 한 달에 233만 1,813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2015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습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 교육. 예술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굶주림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합니다.

내년의 최저시급 결정기한은 8월 5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 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9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10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합리화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용자의 저임금을 토대로 한 경쟁계획을 지양하고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