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월실수령액 계산하기 공무원 월급확인해보기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사회복지센터 종사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입니다. 서울시보다는 늦게 발표했지만, 전국의 사회복지센터 인건비의 기준이 되는 내용입니다. 제목자체로 알 수 있듯이 가이드라인이기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3년 사회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2023 사회복지센터 신입 사회복지사 월급 연봉법인수당 및 추가근무수당 등을 제외한 2023 사회복지시설의 신입 사회복지사 월급을 첫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따로 계산해두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란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기준 2023년 신입사회복지사4급 1호봉은 월 2,073,500원의 기본급을 받게 됩니다. 정액급식비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지금은 10만 원으로 고정으로 보이기에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률
이전포스팅에도 언급했다시피 사회복지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의 법률을 근거로 연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물론 강제는 아닌 노오오오오력 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약칭 사회복지사법)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회적 논의와 관심
최저시급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여겨져 논의와 애정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노동자의 생활 향상을 위해 적절한 최저시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 노동자 대표단체, 사업주들의 상호 협력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개적인 논의와 투명한 다짐 과정이 필요하며, 사회적 약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정한 최저시급 증액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와 산업의 관점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산업의 입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최저시급 인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주와의 협력을 통해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조정을 시도합니다. 또한, 산업의 특성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산업별 최저시급의 차등화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간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노동자의 이익을 지키고 경제적 안정을 목표로 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예상
현재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요구액을 조정하고있는데요. 7월 6일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차 수정안 보다. 130원 내린 1만2000원, 경영계는 50원 올린 9700원으로 조정해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노사간 금액 차이는 2300원입니다. 노동계는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신의 임금 인상이라는 주장이며,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힘들어질것이라는 주장으로 지속해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법정심의기한을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주에도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아직 최저임금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서 예상해 본다면 과거 9,620원에서 5인상된 10,100원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 또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연봉의 경우에는,
1. 기본급 2,073,500원 12개월 24,882,000원 2. 정액급식비 100,000원 12개월 1,200,000원 3. 명절수당120 2,488,200원 13번 합 28,570,200원 실수령 25,621,560원 4. 시간외근무수당 2,073,50012091.5시간 당 약 14,881원 15시간최대 223,223원 12개월 2,678,684원 4번 총합 31,248,884원 실수령 27,875,324원 물론 시간외근무수당을 풀로 넣지 못할 수도있고, 15시간이 아닌 12시간이나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최대치를 이야기해보는 것 뿐입니다. 서울시 신입사회복지사 연봉은 31,032,000원입니다. 가이드라인으로 급여측정시 같은 일을 하는 타 지역의 사회복지사 신입은 12개월 내내 월 15시간 최대로 시간외를 넣어야 31,248,884원으로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이전포스팅에도 언급했다시피 사회복지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의 법률을 근거로 연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논의와 관심
최저시급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여겨져 논의와 애정을 받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주와 산업의 관점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산업의 입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