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늦으면 가산세)
일반경제상식 예정신고 과세기간은 3분기7.1. 9.30.이며, 법인사업자는 의무신고대상자이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2회, 즉 상반기 과세대상기간에 관하여 725일까지, 하반기 과세대상기간은 다음 해 1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부가가치세 의무신고대상자는 아니지만, 내년 2기 확정신고를 대대조적으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번째 우리나라의 부가세 도입은 1977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1988년부터는 물품가액이나 서비스 용역료에 지금처럼 10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 계속사업자
a.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과세기간은 6개월이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회, 개인사업자의 경우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해당기간의 실적은 빼고 신고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은 1월 1일 1월 25일까지인데 올해는 구정이 겹쳐서 27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해야 되고, 예정고지 납부세액만큼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됩니다.
징수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시간신고방법
7월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은 7월 25일까지이며 16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면 됩니다. 간이사업자는 과세기간이 1년이라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1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PC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를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 후 신고하면 됩니다.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꼭 신고해야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홈택스에서 ”세금비서 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법 용어에 관하여 물으면 예시를 쉽게 설명해주고 질문에 답변한 것을 토대로 AI가 대신 신고서를 작성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업자들은 기다렸다가 다음 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하반기 전체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