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세금 미과세 요건
하지만 집을 사고 팔면서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집이라는 것이 금액이 큰 부동산이기 때문에 물건 거래하듯이 딱 팔고 나서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 면제 조건에 에 관해 철저히 알아보시면 기본적으로 먼저 취득한 주택을 보유한지 2년이 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주택을 취득하고 거래하면서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려면 무조건적으로 2년은 넘게 보유한다는 것 같습니다. .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유 뿐만 아니라 거주까지 2년을 만족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고 나서 1년 이내로 선취득한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 선취득한 주택을 팔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 면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임대사업자 취득세
1세대 2 주택부터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취득세율이 8인 것에 반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통주택,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집을 사서 사람들에게 임대를 놔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 데 집으로 임대일을 하면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집을 23채 살 수 있고, 집을 더 사서 월세 등을 받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취득세 감면을 해주니 어떠한 방식으로 보시면 불로수익이 될 수 있는 임대사업자에게 집값만 안 떨어진다면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31조의 내용은 단어의 정의가 같이 나열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지방세법 13조의 2의 설명처럼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이야기하는 데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고에 의해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데 현재 2021년 8월 30일 시행일자로 되어있으며 지역을 확인해보면하단 사진 서울의 전 지역을 포함하여 잘 알려진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주택 유상거래 획득 중과세의 예외에 따라 중과 제외 주택이 있는 데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서 13의 표준세율을 적용 과세합니다.
1억 원 이하인 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제공 위한 취득, 주택건설을 위한 멸실 목적으로 획득 시 등이 있습니다.
일시적 2 주택 조건 취득세율 1 3 적용
1가구 1 주택이 이사 등의 이유로 1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일시적인 2 주택이 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적용이 되며 취득한 날부터 3년을 적용합니다. 종전 주택 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1년으로 합니다.
일시적 2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표준세율 (1~3%)가 적용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요건
취득세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주택 획득 시 첫째 1주택 세율인 1프로에서 3프로로 신고하고 낸다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종전 과거 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아니하고 계속 갖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인 8프로와 차액이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신규 이전하는 곳이 비규제 지역이라면 중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이라면 이전의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의 주택이 규제지역이라면 1년 이 이내에 처분을 해셔야만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요건
양도세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한 세대가 일 건물을 2년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가 매도 하였을 때 차익이 생기게 되지만 이걸 양도소득세라고 불리웁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신고에 충족하려면 과거 건물을 언제 구매했는지 세대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변경안 발표가 나기 전에 이미 구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전에 제도를 따르시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신고에 양도수익이 발생해도 세수에 대한 부과를 줄일 수 있으니 기간을 잘 수정하셔서 기간 안에 매도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택을 사고 기존의 주택을 월세나 전세를 주고 반복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보시면 추후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위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 면제 요건을 꼭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임대사업자
1세대 2 주택부터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취득세율이 8인 것에 반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통주택,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지방세법 13조의 2의 설명처럼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이야기하는 데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2 주택 조건 취득세율 1 3
1가구 1 주택이 이사 등의 이유로 1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일시적인 2 주택이 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적용이 되며 취득한 날부터 3년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