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9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 인적공제(부양가족)의 추가공제 요건

009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 인적공제(부양가족)의 추가공제 요건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을 환급받은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는지 번잡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때 추징될 가능성에 관해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관계, 추가 환급 가능성, 추징 가능성 등에 관해 올바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 및 세액 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1 소득 공제 보기 및 주의 사항
1 소득 공제 보기 및 주의 사항

1 소득 공제 보기 및 주의 사항

1 자녀가 초교 입학한 해의 학원비 공제? 입학 전1, 2월만 공제 가능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를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해의 경우 입학식 이전의 1, 2월의 학원비만 당해 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대학생의 경우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입학 이후의 학원비는 교육비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취학 전 아동의 외국에서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공제 불가 취학 전 아동의 국내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국외 배경의 학원 등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 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아 공제가 불가합니다.

소득 요건
소득 요건

소득 요건

소득 요건 본인을 빼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본인을 빼고 일정 수익이 있는 경우 교육비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의 거의 모든 공제가 불가합니다. 의료비 제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으로 크지 않는 금액이지만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소득으로 신고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업 군인이 아닌 일반 군복무의 경우는 병장까지의 월급은 모두 세금 미과세 소득으로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부양가족 교육비
부양가족 교육비

부양가족 교육비

부양가족 교육비는 본인을 제외한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3개로 분류되고 대학원생은 공제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근로자 자기가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맥 역시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 관해 한 명당 연 300만 원까지 교육비가 세금감면 대상이 됩니다. 대학생은 한 명당 연 900만 원까지 세금감면 대상이고 대학원생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생 1 자녀의 교육비가 900만 원이 넘는다고 해도 900만 원의 15인 135만 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적용 여부를 가르는 데 연령 제한은 없지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대상자의 소득, 연령, 동거 여부 3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로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소득 제한과 세금감면 한도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에서 제외되며 장애인 재활교육과정을 위해 사회복지센터 등에 제공한 비용 전액 공제대상금액으로 인정되고 사용자들이 만 열여덟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합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자와 공제금액 한도 및 공제비율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함. 연세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직전년도 112월에 교육비를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관련, 본인은 한도가 없습니다. 본인 교육비 총 금액의 1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교육비로 500만원을 지출했다면 500만원의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만원 X 15% = 75만원이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명 당 연간 지출한 교육비의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받은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교육비 세금감면 적용할 때 장학금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교나 다른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아도 해당 교육비를 세금감면 신청을 하게 되며 안되면 만약 등록금의 80를 받았다면 20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외에도 아래 경우가 소득세 및 증여세가 세금 미과세 되는 항목입니다. 국가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나 외국인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 역시 세금감면 대상 교육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소득 공제 보기 및 주의

1 자녀가 초교 입학한 해의 학원비 공제? 입학 전1, 2월만 공제 가능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를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소득 요건

소득 요건 본인을 빼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본인을 빼고 일정 수익이 있는 경우 교육비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의 거의 모든 공제가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양가족 교육비

부양가족 교육비는 본인을 제외한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3개로 분류되고 대학원생은 공제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