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자의 업무 및 배치기준

품질관리자의 업무 및 배치기준

품질관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배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에 가면 품질 담당자가 있으며 이 담당자들은 실험실이란 곳에서 콘크리트 강도 등을 체크하고 파일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공사나 통신 공사에는 이런 담당자들이 없습니다.면 괜찮은 걸까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해서 적절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규입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의 정의를 보시면 해당하지 않는 공사 종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를 보시면 건설공사란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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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설기술인 등급 및 직무별 전문분야

O 건설기술인 등급 및 직무별 전문분야

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혹은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훈련을 이수하였을 경우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혹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있습니다.

체험 40점 이내 학력 20점 이내 자격 40점 이내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할 있습니다.

O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 4항별표5에 규정 2 품질관리 대상공사를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으로 구분하고 하나하나씩 등급에 맞는 건설기술인품질관리 업무분야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3 건설기술인은 경력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건설기술인란의 각각의 등급은 영 별표1건설기술인의 범위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합니다. 4 발주청 혹은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합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의 종류, 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 공립 시험기관 혹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혹은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있습니다.

품질관리자 중복 겸직 배치선임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민원센터에 의하면 건설현장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55조 2항에 따라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된 품질 관리일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 발주처 승인을 받은자로 품질관리자 업무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50조 3항에 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품질관리 업무 외 다른 일을 겸직할수 없습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배치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35조 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등에 따라 아래 내용에 해당이 되면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우 따라 중복배치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나 민원창구에 문의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O 건설기술인 등급 및 직무별

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혹은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O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 4항별표5에 규정 2 품질관리 대상공사를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으로 구분하고 하나하나씩 등급에 맞는 건설기술인품질관리 업무분야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품질관리자 중복 겸직 배치선임

국토교통부 민원센터에 의하면 건설현장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55조 2항에 따라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된 품질 관리일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 발주처 승인을 받은자로 품질관리자 업무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50조 3항에 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품질관리 업무 외 다른 일을 겸직할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