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7월 14일(목)부터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21년 12월 방역조치 강조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22년 5월 추경예산에 편성됐으며, 폐업 작은 점주 약 5만 개사에게 100만 원씩 총 5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20년 8월 16일(일)부터 21년 12월 16일(목)까지 폐업한 작은 점주 약 30.8만 개사에게 폐업 점포 50만원씩 지급바 있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작은 점주 시장 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공급하는 재기교직 5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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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교육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교육은?]

신청·재기교직 모두 주말·공공휴일 연관 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을 통해 가능하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폐업 재도전 지원금” 등 검색하여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 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지만,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은행입출금 예금잔고 입력, 재기교직 수료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하면 되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인가 수단은 폐업 작은 점주 대표자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전한 다음 날 지급이 원칙입니다.

신청 방법 개별 신청

폐업 작은 점주 지원대상 DB가 만들어지는 데는 9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폐업신고 후 지원대상 DB가 생성되기 이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폐업 소상공인이 바로 연관 서류를 준비하여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증명 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이 확정됩니다. 개별 신청의 경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적어도 7일 내 지급됩니다. ​ 이후 서류 증명 및 심사가 완료되면 부적격 사유 해소 및 접수완료일로부터 2일 내 지급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기타 유의 사항]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증명 지급으로 신청(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다수 사업장) 법인, 작은 점주 등 다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온라인 교육) 온라인 취업·재창업 연관 교육(10차시, 5시간)*을 8.26일까지 반드시 이수* lsquo;21~rsquo;22년 희망 리턴 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직 이수자는 교직 면제(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 수료한 상황에 한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공급하는 재기교직 5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에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훈련을 수료한 경우 면제된다고 합니다.

ㅁ신청 일정

신청기간은 7월 14일(목)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금)까지 약 6주간입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의 상황에 개업일이 19년 이전의 폐업 소상공인은 7월 28일(목)부터, 20년인 상황에 7월 21일(목)부터, 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 28일(목)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일 작은 점주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증명 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 연도에 따라 19년 과거 개업자는 7월 18일부터, 20년 7월 15일(월)부터 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월)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작은 점주 재도전장려금 지원 대상, 요건

작은 점주 재도전장려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7일(금)부터 2022년 5월 31일(화)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입니다. 작은 점주 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공급하는 재기교직 5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 전에 2021년~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재창업 훈련을 수료한 경우 면제됩니다.

이미 2020년~2021년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입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원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되며,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에 있는 폐업재도전장려금 전용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폐업재도전지원금”을 검색해도 접속 가능합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신청재기교직 모두 주말공공휴일 연관 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 방법 개별 신청

폐업 작은 점주 지원대상 DB가 만들어지는 데는 9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증명 지급으로 신청(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다수 사업장) 법인, 작은 점주 등 다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온라인 교육) 온라인 취업재창업 연관 교육(10차시, 5시간)을 8.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