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박정옥 국민건강보험공단 동해지사장

특별기고 박정옥 국민건강보험공단 동해지사장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에 관련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부상이나 질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가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일정의 보험료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여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해하는 사회보장제도인 4대 보험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이죠.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두 개로 구분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즉, 100 가입하는 의무가입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말하고 그 근로자의 피부양자로 구성됩니다. 피부양자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아주 적거나, 사업을 하지 않는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그렇다면 일정의 보험료 낸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낼까요? 건강보험료는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매년 건강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2023년의 경우 7.09인데요. 이번 9월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껀정심를 열어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만장일치로 동결시켜 내년도2024년에도 7.09로 유지가 됩니다.

위 표는 2009년부터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을 정리하였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2009년에는 5퍼센트 대였고요. 지금은 그로부터 2 P 증가하여 7퍼센트 대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단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단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단행

이에 정부는 앞으로 닥칠수 밖에 없는 건강보험료 재정의 위기를 미리 대응하고자,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주 요지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조건을 강화해 피부양자 지위를 탈락시키고,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을 유도해 재정고갈을 막기 위함입니다. 직장가입자도 임금 외 소득 매년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초과시 추가 건강보험료 부과하고, 특히 피부양자에게도 연소득 3,400만원 미만시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했으나, 연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동결 사유?

2024년도 건강보험료 동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올해 건보재정이 흑자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약 1조 9846억 원의 흑자를 달성할 전망이고요. 누적 적립금도 약 25조 8457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참조하여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높은 물가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하는 취지에서 만장일치 동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1입니다. 이는 1998년 이후 최고 기록 치라고 하는데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일반 서민들의 삶에 직격탄을 날리는 지표입니다. 어쩌면 12 정도가 상승하거든요. 이와 유사한 이유로 2024년도 건강보험료 동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대체 얼마를 내고 있는것인가?

2023년 현재 기준 보수월액에 7.09를 내고 있습니다. 다행이 내년도에는 동결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행인지 아닌지는 판단 불가다. 거기에 장기요양보험료 0.9082 더 내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도 다음편에 추가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계산식이 복잡하다고 해, 2023년부터는 건강보험료처럼 보수월액에 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7.09의 12.81 면 0.9082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종류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는 의료서비스와 같은 현물로 제공되는 요양급여, 현금 급여인 요양비가 있으며, 부가급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장제비와 상병수당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가 전자바우처를 제공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단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구입금액의 일부를 공단에서 보험 급여비로 지급하는 장애인에 대한 특례제도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23일부터 비용 대비 치료 효과는 낮으나 사회적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에 선별급여를 신설하여 시행 중으로 예비적 요양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급여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고 있을까?

지역가입자 기준 월별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50인 3,911,280원입니다. 직장인은 본인과 사업자 55부담 체계인점 참고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소득 점수산정 방법이 있으며, 여기에서 나온 점수와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보험료 산출되게 됩니다. 1편에 이어 2편까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근간인 건강보험료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해 보고, 요율이 얼마인지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요율체계가 변경될지를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음번에는 건강보험료에 이어 이슈가 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료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율

그렇다면 일정의 보험료 낸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낼까요? 건강보험료는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매년 건강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에 정부는 앞으로 닥칠수 밖에 없는 건강보험료 재정의 위기를 미리 대응하고자,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건강보험료 동결 사유?

2024년도 건강보험료 동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올해 건보재정이 흑자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