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이번에는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평생직장이라는 단어가 흔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평생직장이란 거의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근무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상당한 목돈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퇴직금인데, 이번에는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기를 사용하여 퇴직금 계산 방법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급 기한에 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연속 근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로서 4주간 근무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주간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회사는 근무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규직인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되는 여러가지 사이트가 있지만, 고용 노동부에서 제공되는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퇴직금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계산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위의 퇴직금 계산기에 들어가서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기재해주시고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해줍니다.
예시를 위해, 1년간 근무했다고 계산해보시면 재직일수는 366일이 됩니다. 그러면 퇴직이 오는 2024년 10월,11월,12월 총 3개월간 각 받은 기본급을 기재하고, 기타수당에는 야근수당이나 특근수당과 같이 해당 월에 받았던 수당을 기재해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이제 퇴직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퇴직금 30일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 하루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총금임퇴직 직전 3개월 총 일수 1년 3개월 근무 시 근속연수는? 15개월이므로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1512 정기상여금의 경우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정기상여금이 설날, 추석 이렇게 2차례 나뉘어서 지급되는데 하지만 올해는 2월과 9월에 지급됩니다. 나는 8월에 퇴직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 3개월 전에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하는데 퇴직 전 3개월 총임금에 포함되지 못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
위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퇴직 전 3개월 총임금을 계산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요 만약 그 기간에 출산 전후 휴가, 아동휴직 등이 포함되어있다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총임금이 줄어들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퇴직금도 줄어들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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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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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위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퇴직 전 3개월 총임금을 계산한다고 언급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