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및 계산방법 알려드려요

퇴직금 지급규정 및 계산방법 알려드려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보상으로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동력과 경제적 보상 간의 상호작용에서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급 시점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할 때 제공되며, 대부분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과 근로계약 요건 등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퇴직금 지급액도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새로운 구직활동을 위해 큰 힘이 됩니다.

이와 같은 퇴직금은 다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여유를 주며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보상으로서 받은 퇴직금은 근로자가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퇴직일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독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별도 합의나 고지 없이 지급기한을 미루는 경우, 가산이자 2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단,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혹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퇴직금을 퇴직할 때 받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큰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돈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하여 미리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스스로가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부동산 매수를 위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부동산의 경우에는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거나 사용자사업주에 의해 업무시간 및 임금이 줄었거나, 근로 조건이 변경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부양가족이 손해를 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에 해당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내사용 목적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임신, 육아, 질병, 교육, 근무지 이전 등과 같은 사유로 퇴직을 앞당기는 경우, 그 재직기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희망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1년차부터 기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합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에는 DB와 DC, 그리고 IRP의 3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회사마다. 경영하는 퇴직연금이 다르니, 본인의 회사에서 어떤 계획을 채택하고 있는지 잘 모르신다면 인사담당자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적립금 운용을 기업에서 담당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고용주가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 납입하고, 그렇게 적립된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형태의 퇴직연금제도입니다.

DC형의 경우, 주택 구입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계속근무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즉, 1일 평균임금에 30일 재직기간을 곱한 값인데, 통상적으로 근무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은 한 달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후, 총 근로기간을 곱한 값에 365일을 나누면 됩니다. 1일 평균 임금은 이전 3개월간 총급여에 3개월간 총 근로 일수를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 성과급, 연차수당 등 1년에 나누어 지급받는 모든 수당은, 12개월을 나눈 후 3개월 분을 평균 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단, 고의적으로 퇴직 직전 수당을 올려 임금을 높인 경우, 반영하지 않은 판례가 있음에 유의하자. 만약 세전 급여가 300만 원이고, 상여금이 1,200만 원일 때, 평균 임금은 30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한 400만 원인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퇴직일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퇴직금을 퇴직할 때 받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내사용 목적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