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휴직 급여 병가 휴직시 급여 중도 입사자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

질환 휴직 급여 병가 휴직시 급여 중도 입사자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입사나 퇴사할 경우 임금급여 계산 방법에 대하여 법령상 특수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업 취업 규칙상에 중도입사퇴사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식이 있다면 그에 의하면 되고, 월급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월중 중도 입사 및 퇴사자의 급여 일할계산 일할계산은 해당 월의 날짜 수로 나누는 방법과 무요건 30일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급여를 해당 월의 총일수 아니면 30으로 나누어 1일 급여를 산출한 후에 근무 일수를 곱하면 일할계산 된 급여가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 일수와 독립적으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입사 후퇴사 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는 임금 금액을 해당 월의 달력일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회복지 기관 내규취업윤리 등에 병가규정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기관 내규취업윤리 등에 병가규정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기관 내규취업윤리 등에 병가규정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기관 내규에 병가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이 경우 내부규정상의 병가휴가 인정일수 한도가 중요한데요. 만약 병가휴가 인정기간이 연간 60일 이내라면 연 60일까지는 병가기간동안 보조금으로 급여지급이 가능하지만, 60일을 초과하는 병가인정기간에 대하여서는 시설의 후원금이나 자부담금 등 자체 자금 원천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병가기간 급여 예산의 최고한도를 연 60일로 제한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설의 예산편성 여하에 따라 보조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도 시설 자체 자금 원천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일간 병가를 사용한 종사자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보조금 예산이 부족하여 급여 30일 분만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면, 나머지 30일분 급여는 시설 자체 부담금으로 지급하여야 해야하는 의미입니다.

교원의 병가
교원의 병가

교원의 병가

교원의 병가는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로 나뉩니다. 일반 병가 연 60일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상 병가 연 180일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상 병가를 할 때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사실 여부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병가의 운영 방법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회 걸쳐 계속되는 동일 질환 아니면 부상에 대한 병가의 경우, 별도 진단서 제출 없이 최초 제시한 진단서로 갈음합니다.

공무상 병가180일, 연관된 경우 rarr 일반병가60일 rarr 연가개인연가일수 rarr 휴직 조치가 가능합니다. 의사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로 되어 있는 진단서를 말합니다.

교원의 특별휴가
교원의 특별휴가

교원의 특별휴가

교원의 특별휴가는 경조사로 인한 특별휴가와 경조사 이외의 특별휴가로 나뉩니다. 경조사별 휴가 일수 경조사로 인한 특별휴가 기간 중에 공휴일 및 토요일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합니다. 경조사 이외의 특별휴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함께 진행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고 1일 최소 근무 시간이 4시간 이상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 기관 내규취업윤리 등에 병가규정이 있는

사회복지 기관 내규에 병가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병가

교원의 병가는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특별휴가

교원의 특별휴가는 경조사로 인한 특별휴가와 경조사 이외의 특별휴가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