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필요조건 및 계산방법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워 일한 노동자에게는 휴일에도 주휴수당이라는 이유로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수당 시급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1주일 총 근무시간 40시간 8시급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 오늘 4시간 근무, 일주일 5일 근무를 한다면, 1주일에 20시간 근로시간이 됩니다. 20시간 divide 40시간 x 8시간 x 10,000원 40,000원입니다. 어려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래 네이버 주휴수당계산기를 이용하면,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계산기 시급 탭에서 주급으로 환산을 선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예시
다음으로 주휴수당 계산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하루치의 임금을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1일 소정근무시간 X 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만약 시급이 9,000원이고 오늘 8시간을 근무했다면휴식시간 제외, 주급은 72,000원 X 5일 360,000원이고, 주휴수당은 72,000원이 됩니다오늘 일당 주휴수당 일주일치 급여주급가 360,000 72,000원이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어려운 사례월수는 8시간, 목금은 5시간 일하는 경우로 살펴보면, 총 근무시간은 34시간이고, 일 평균 근로시간은 6.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6.8시간 X 9,000원시급 61,20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
주휴수당은 말 그대로 수당임금입니다. 고용자가 기분에 따라 주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의 개념도 아닌 노동의 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고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진정 대상이 됩니다. 임금 체불과 동일하게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근로자가 주휴수당 조건에 따라 근무를 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3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고, 고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앞서 주휴수당 계산법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 포털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자체가 복잡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면 아래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보십시오. 먼저 위 링크에 들어가서, 시급을 선택한 후 선택 근무시간에 체크하고 나머지 항목인 오늘 근무시간, 한주 근무규정, 한주 근무일수를 본인의 근무조건에 따라 입력하면 전망 주휴수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영해볼만한 이야기이지만, 반대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임금 부담이 가중됩니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휴수당 기준
주휴수당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으니 이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기준은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위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고용자는 주당 하루분의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약속 근로일에 개근해야 합니다.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어야 합니다. 으로 확인 필요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보통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대금 모두 포함이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굳이 주휴수당을 계산하거나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위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월급을 받더라도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노동법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일주일동안 모두 출근을 한 경우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유급휴일을 제공을 받고, 이때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수당 시급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1주일 총 근무시간 40시간 8시급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 오늘 4시간 근무, 일주일 5일 근무를 한다면, 1주일에 20시간 근로시간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 예시
다음으로 주휴수당 계산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어떠한 방식으로
주휴수당은 말 그대로 수당임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