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에 대해 말하자면, 처음 필요경비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구출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자동계산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구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1. 사업수익이 낮은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자동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계신고라 하며, 추계신고 시 필요경비는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추계신고 시 경비율은 업종 및 사업소득에 따라 자동적용을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사업수익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따라 기장방식과 필요경비를 구출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사업수익이 많으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므로 세무사 대행을 하여 사람이 직접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2. 사업수익이 낮으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를 추계신고라 하며, 따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소득의 많고 적은 기준금액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임대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하며 추계신고를 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업종별 수입금액에 이상인 자에게 연관된 것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연관 없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위의 요약표 참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총 수입금액에서 주요 경비를 차감하고 다시 총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만큼을 추가로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주요 경비로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해당되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이 되고 정규증빙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위의 표와 동일하게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이상자가 해당되고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고안해 낸 장부입니다.

연금소득 인정 대상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1,200만 원 초과인 경우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퇴직연금 IRP, 연금예금 2가지뿐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나 연금이 나오는 세금 면제 저축성보험은 여기에 제외대상입니다. 연금이 나오는 저축성 보험은 생소할 수 있는데, 연금 저축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 사적연금 분야를 군림했던 독보적인 존재였다. 요즘에는 혜택 면에서 너무 밀리는 바람에 금융기관에서도 홍보를 별로 안 하고 사라진 상품도 꽤나 많습니다..

즉, 우리는 연금저축을 찾아서 가입하고 매번 세액공제 최대 15를 받으면 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을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받은 경우 종소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비율 판단기준

경비율은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한 비율로 계산한 것입니다. 경비율은 현실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추계신고나 단순경비율 신고 시 적용됩니다. 경비율 판단표준의 종류 경비율 판단기준은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업종별 기준경비율업종별로 구분하여 연관된 경비율입니다. 업종별로 비용의 발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로 구분하여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업종별 특수경비율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관된 경비율입니다.

특정 업종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 업종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업종별 기준경비율 업종별 기준경비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가산세 대상

간편 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단순율 or 기준율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무기장 혹은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이렇게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에 대한 용어정리를 복식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시 기준율MAX 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무신고가산세 MAX 무신고납부세액20, 총수입금액710,000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무기장 OR 미달기장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20 계속사업자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이하인자 신규사업자 간편 장부대상 보험모집인 사업소득연말 정산한 방문판매원 해보았는데요 생각보다는 간단하죠? 근데 매번 하는 신고인데 단어 개념에 대해 자주 깜빡해 버리곤 하네요 호호 그럼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토갱맘 찐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사업수익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따라 기장방식과 필요경비를 구출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업종별 수입금액에 이상인 자에게 연관된 것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연관 없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금소득 인정 대상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1,200만 원 초과인 경우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퇴직연금 IRP, 연금예금 2가지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